약국 열려다 500만원 날릴 판…'유령 컨설팅'에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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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열려다 500만원 날릴 판…'유령 컨설팅'에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2026. 08. 28 16:44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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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정보에 항의하자 환불 약속, 다음날부터 연락두절

사무실도 텅 비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약사 A씨는 신규 약국 자리를 알아보다 한 컨설팅 업체의 정보를 믿고 가계약금 500만원을 보냈다.


하지만 병원과 부동산에 직접 확인한 사실은 컨설팅 업체가 제공한 정보와 달랐다. A씨가 정보 불일치를 이유로 가계약금 반환을 요청하자 업체는 알겠다면서도 처리를 미뤘다.


급기야 업체는 비밀유지 조항이 담긴 '해지계약서'에 서명하라고 요구했다. A씨가 이를 거절하자 업체는 "서명하지 않아도 500만원을 돌려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A씨가 입금일을 묻자 업체는 그 뒤로 전화를 받지도, 문자에 답하지도 않으며 연락이 끊겼다. 명함에 적힌 사무실 주소는 텅 빈 공실이었다.


A씨는 유령회사로 의심되는 이 업체를 상대로 5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서명 안 해도 환불" 문자 남기고 잠적…법적 효력은?

A씨는 가계약금 500만원을 돌려받을 법적 근거가 충분하다. 변호사들은 컨설팅 업체가 스스로 반환을 약속한 문자메시지가 결정적 증거라고 분석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컨설팅 측이 해지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아도 500만원을 반환하겠다고 문자로 명확히 답변했다면, 반환채무 자체를 인정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종합법무법인 서명기 변호사 역시 "반환의무 자체를 인정한 중요한 증거가 된다"고 봤다.


A씨가 받은 영수증에 적힌 '을(컨설팅)으로 인한 해지일 경우 배액보상한다'는 문구도 중요한 부분이다. 법무법인 랜드로 신지수 변호사는 이 문구를 근거로 "500만원 반환은 물론 배액(1000만원) 보상까지 주장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배액배상 청구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는 "실제 소송에서는 어떤 정보가 사실과 달랐고 그 정보가 계약의 핵심 조건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1000만원까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사무실도 텅 빈 '유령회사'…소송 이겨도 돈 못 받나

문제는 컨설팅 업체의 실체가 불분명하고 연락마저 닿지 않는다는 점이다.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돈을 받아내지 못하는 '속 빈 강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변호사들은 이럴 때일수록 신속한 법적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선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공식적으로 반환을 요구하고, 그럼에도 반응이 없다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민지 변호사는 "업체가 연락을 계속 회피한다면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공식적으로 반환을 요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고, 응답이 없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 청구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게이트 김병현 변호사는 "실제로 유령회사이고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의 실익이 없을 수 있다"면서도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예금, 채권 등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송 전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두는 가압류 조치도 거론됐다. 한병철 변호사는 "상대방 재산이 확인된다면 소송 전 가압류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처음부터 돈을 가로챌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잠적했다면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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