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넘기려니 월세 50% 인상? '권리금 방해' 소송감
약국 넘기려니 월세 50% 인상? '권리금 방해' 소송감
새 임차인에 보증금 67%·월세 50% 인상 통보한 건물주

계약 만료를 앞둔 약국 임차인이 건물주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 통보로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 AI 생성 이미지
2년 계약 만료를 앞두고 약국을 양도하려던 임차인이 건물주의 갑작스러운 임대료 인상 통보에 권리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67%, 50%씩 올리겠다는 요구에 법조계는 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승소를 위해서는 철저한 증거 확보와 전략적인 사전 대응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보증금 1억에 월세 450…벼랑 끝에 몰린 약사
2024년 3월, 약사 A씨는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300만 원에 2년 임대차 계약을 맺고 약국 문을 열었다. 당시 임대인의 배우자가 운영하던 약국을 넘겨받으며 권리금까지 정상적으로 지불했다.
그러나 개인 사정으로 2026년 3월 계약 만료 시점에 맞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나가려던 A씨에게 임대인은 청천벽력 같은 조건을 제시했다. 새 임차인에게는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450만 원(부가세 별도)을 받겠다는 것.
심지어 “권리금에 대하여 임대인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기존보다 터무니없이 높아진 조건에 A씨는 “새 임차인을 구하기가 어렵다”며 법적 대응을 고민하게 됐다.
법조계 “현저히 고액, 명백한 방해 행위”
법률 전문가들은 임대인의 이러한 행위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이 금지하는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상가임대차법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것을 방해 행위로 규정한다.
법무법인 인화의 김명수 변호사는 이 상황을 “기존 계약 조건보다 과도하게 보증금과 월세를 증액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고 있는 경우”라고 진단했다.
법무법인 파운더스 이주헌 변호사 역시 “기존 조건 대비 신규 제시 조건은 보증금 약 67%, 월세 50% 인상으로, '현저히 고액'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분석하며 임대인의 행위가 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권리금 반환' 아닌 '손해배상'으로 접근해야
다만 전문가들은 임대인에게 직접 권리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권리금은 원칙적으로 임차인 간에 주고받는 돈이기 때문이다.
대신, 임대인의 '방해 행위' 때문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가 가능하다.
법무법인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는 “권리금 자체를 직접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의 방해 행위로 인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손해를 원인으로 하여 통상적으로 회수할 수 있었던 권리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라고 설명했다.
즉, 임대인의 갑질로 권리금을 못 받게 된 피해를 법적으로 입증해 돈을 받아내야 한다는 의미다.
## 소송의 관건은 '증거'…“이 세 가지가 핵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