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선물 세트 중 '이것'만은 중고로 팔면 안 된다…수제청·샘플·한약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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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선물 세트 중 '이것'만은 중고로 팔면 안 된다…수제청·샘플·한약 주의

2026. 02. 19 14:50 작성2026. 02. 23 08:40 수정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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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뜯은 식품부터 화장품 샘플, 한약까지

현행법이 엄격히 금지하는 불법 거래의 기준과 처벌 수위 총정리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설 명절 이후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명절 선물 세트 판매 글이 급증하고 있다.


당근마켓 판매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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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개인이 무심코 올린 선물 중 일부는 현행법상 거래가 엄격히 금지된 품목으로, 적발 시 징역형이나 고액의 벌금형 등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수제청과 같은 개봉·수제 식품, 증정용 화장품, 그리고 한약 및 의약품이다. 온라인 플랫폼은 거래를 중개할 뿐 판매 물품의 적법성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판매자 본인에게 귀속된다(서울고등법원 2010. 5. 10. 선고 2009라1941 결정).


따라서 거래 전 해당 물품이 판매 금지 대상인지 명확한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정성 담긴 수제청이 불법?” 무허가 식품 판매의 덫

명절 선물로 자주 주고받는 수제청 등 직접 만든 식품을 중고장터에 판매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다. 식품위생법 제4조 제7호는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 가공, 소분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원은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이 제조한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명백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다(의정부지방법원 2017. 6. 7. 선고 2017가단100611 판결).


사법부는 일찍이 식품위생법의 입법 취지가 일정한 시설과 자격을 갖춘 영업자만이 식품을 취급하게 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데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광주고등법원 1962. 2. 28. 선고 4294민상12 판결). 따라서 적법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거치지 않은 개인이 만든 식품은 절대 금전적 대가를 받고 유통해서는 안 된다.


“화장품 샘플, 돈 받고 팔면 안 돼요” 유통 질서 훼손

명절 화장품 선물 세트에 동봉된 증정용 화장품, 이른바 '샘플'을 모아 판매하는 행위 역시 법적 제재 대상이다. 화장품법 제16조 제1항 제3호는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나 판매촉진 등을 위해 미리 소비자가 시험 사용하도록 제조된 화장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본품 용기에 담긴 내용물을 임의로 나누어 파는 소분 판매 또한 불법이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증정용 화장품은 정상적인 품질관리 및 유통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고, 화장품 유통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몸에 좋은 한약과 영양제?” 무자격자 의약품 거래는 엄벌

가장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품목 중 하나는 한약과 의약품이다. 선물로 받은 한약이나 영양제 형태의 일반의약품을 중고 마켓에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이 내려질 수 있다. 대법원과 하급심 판례는 약사법의 주된 목적이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를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일관되게 명시하고 있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8도1967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노629 판결).


안전상비의약품 등록 판매자가 파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인의 의약품 거래는 전면 금지된다.


안전한 중고거래를 위한 명확한 기준과 대처법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온라인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불법 판매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고 있다. 적발 시 단순한 과태료가 아닌 징역형 등 중징계를 받을 수 있으므로 판매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가장 안전한 해결책은 거래 게시글을 올리기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을 통해 해당 품목이 판매 금지 대상인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다.


개인이 만든 수제청이나 화장품 샘플, 한약 등은 중고로 판매하기보다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지인에게 대가 없이 무상으로 나누어 주는 것만이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확실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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