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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 미수로 자수한 A씨. 피해자와 합의까지 마쳐 검사의 선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과거 불법촬영물을 돈 주고 내려받았던 일이 뒤늦게

올해 스무 살이 된 A씨는 지난 3년간 여러 해외 사이트를 오가며 성인 영상물을 시청했다. 항상 시크릿 모드와 VPN을 썼고 결제나 유포는 한 적이 없다. 하지

비밀번호를 알려준 건 한 번인데, 낯선 방문은 두 번이었다.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A씨는 여행 간 사이 집을 보여달라는 부동산 요청에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웹소설과 불법 영상물을 무단 유포하며 창작자 권익과 콘텐츠 생태계를 왜곡해 온 불법 공유 사이트가 접속 차단된 지 3개월이 지났다. 지난 5월 1일 '법적 사유

중학교 2학년 A씨는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영상을 시청하다 '좋아요'를 서너 개 눌렀다. 문제는 해당 사이트에 불법촬영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로 의

일본 성인물 사이트에 접속한 A씨는 한 영상의 줄거리 요약 사진에서 교복 입은 모습을 보고 화들짝 놀라 바로 페이지를 빠져나왔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에 해당 페

웹소설 출판사를 운영하는 A씨는 최근 한 작품의 댓글란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정 이용자 B씨가 "AI 표지를 썼다"며 지속적으로 악의적인 댓글을 달고 있

웹소설 유통 플랫폼을 순차적으로 늘려가는 출판사의 마케팅 전략에 불만을 품고 "고의적 유통 지연과 보복성 별점 테러를 당했다"며 1억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단독] "출판사가 별점 테러·유통 지연"…1억 2000만 원 손배소 낸 웹소설 작가 패소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8140707387558.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지난 8월 말, A씨는 지인들과 인도를 걷다가 차량에 허벅지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70대로 추정되는 운전자 B씨는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창문만 열고 A씨의

직장인 A씨는 공용 컴퓨터에 저장했다가 깜빡하고 삭제하지 않은 자신의 카카오톡 대화 파일을 뒤늦게 지웠다. 그런데 약 한 달 뒤, 동료 B씨가 이 파일을 다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