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출판사가 별점 테러·유통 지연"…1억 2000만 원 손배소 낸 웹소설 작가 패소
[단독] "출판사가 별점 테러·유통 지연"…1억 2000만 원 손배소 낸 웹소설 작가 패소
시간 지날수록 매출이 감소하는 건 웹소설 특성
법원 "출판사에 마케팅 판단 권한 있어, 별점 조작 객관적 증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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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웹소설 유통 플랫폼을 순차적으로 늘려가는 출판사의 마케팅 전략에 불만을 품고 "고의적 유통 지연과 보복성 별점 테러를 당했다"며 1억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웹소설 작가가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출판사의 영업적 판단 권한을 폭넓게 인정했으며, 별점 조작에 대해서도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순차적 유통에 불만 품은 작가..."의도적 지연" 주장
웹소설 작가 A씨는 2025년 5월 출판사 B사와 자신의 웹소설에 대한 전자출판용 배타적 발행권 설정 계약을 맺었다.
계약 직후 B사는 단독 프로모션을 받기 위해 여러 플랫폼을 순차적으로 거치는 유통 기획안을 세웠고, A씨에게도 일정을 공유한 뒤 연재를 시작했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작품이 완결되자, A씨는 B사에 유통이 지연되고 있다며 모든 플랫폼에 동시에 연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항의했다. 이에 B사는 일정을 앞당겨 2026년 2월 무렵까지 총 15개 플랫폼에 작품 유통을 완료했다.
별점 테러 의혹 제기했지만... 재판부 "증거 없고 출판사도 손해"
갈등은 유통 과정에서 불거진 별점 테러 의혹으로 번졌다. A씨는 일부 플랫폼에서 악의적인 별점이 쏟아졌다며, 이는 B사와 갈등을 빚은 직후 발생한 보복성 테러라고 주장했다.
결국 A씨는 B사가 인력 부족을 이유로 유통을 고의로 지연시켰고 별점 테러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연재본 및 단행본 매출 손해와 위자료를 합쳐 총 1억 2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시각은 달랐다. 우선 재판부는 양측이 맺은 계약상 홍보, 광고, 판매 방법 등 영업적인 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출판사인 B사에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플랫폼마다 단독 연재 시 다양한 프로모션을 제공하고 있어, B사가 영업 경험을 바탕으로 단독 프로모션을 받는 것이 수익 창출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별점 테러 주장에 대해서도 B사가 직원에게 별점 테러를 지시하거나 실행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특히 계약 구조상 원고의 수익이 줄어들면 수익의 30%를 받는 B사 역시 매출 손실을 보게 되므로, B사가 자기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손해를 끼칠 이유가 없다고 짚었다.
실제 B사는 의혹이 제기되자 전 임직원의 계정을 전수조사하고 담당자의 접속 기록까지 A씨에게 투명하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해액 산정도 '비현실적' 매출 감소는 자연스러운 현상
A씨가 청구한 손해액 산정 방식 역시 법원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 A씨는 유통 기간 내내 초기와 같은 높은 매출액이 꾸준히 유지될 것을 전제로 피해액을 계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웹소설 특성상 새롭게 노출되는 시점에 신규 독자가 많고 시간이 지날수록 통상적으로 매출이 감소한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15개 플랫폼에 모두 유통된 2026년 2월 이후 해당 작품의 매출은 2월 약 155만 원, 3월 약 102만 원, 4월 약 81만 원으로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다. 유통 개시 후 11개월간 15개 플랫폼에서 발생한 총매출액도 약 1500만 원 수준이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