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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이상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내져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법률사무소 도

가 남아 있다고 보고 시정조치를 요구했고, 이후 압수수색을 통해 피의자가 특정돼 소년부에 송치됐다. 법적으로 왜 문제가 되나 중고거래 사기는 형법 제347조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은 경찰서장이 관할 소년부에 직접 송치하고, 소년부 판사는 감호 위탁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10종

아이가 너무 힘들어 신고를 요청하면서 A씨는 이 사실을 알게 됐다. 가해자가 소년부에 갔는데, 보상은 끝난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가해자가 미성년자이고 소년

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질문자분 역시 미성년자 신분이라면 사건화되더라도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진행되거나 사안의 경미성에 따라 훈방 또는 불기소 처분으로 마

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을 촉법소년으로 규정해 소년부 보호사건 대상으로 삼는다. 즉 만 14세 미만은 죄를 지어도 형사법정이

죄가 문제된다"고 설명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내져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는 "경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소년부 심리를 거쳐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 같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처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범행에 동원된 미성년자 C양은 울산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됐으며, 이들에게 합의금을 뜯길 뻔했던 성매수 연루 남성 역시 미성년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도리어 이를 빌미로 협박과 괴롭힘을 당했다는 정황은 소년부 판사나 검사가 처분 수위를 결정할 때 매우 유리한 참작 사유가 된다"고 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