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향 13세 처벌, 2026 정부 추진안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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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 13세 처벌, 2026 정부 추진안 어디까지

2026. 07. 29 17:07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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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현재 형법 제9조 여전히 '만 14세'

이미 벌어진 다툼에도 적용될까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정부가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나, 2026년 7월 기준 아직 시행된 법은 아니다. 형법 제9조상 형사미성년자 연령은 여전히 만 14세이며,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이다.


2022년 전면 하향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이번엔 중대범죄 한정 조건부 하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형벌불소급 원칙상 시행 전 벌어진 사건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중학생 자녀를 둔 A씨는 최근 뉴스를 보다 가슴이 철렁했다. "촉법소년 나이가 13세로 내려간다"는 헤드라인 때문이다.


얼마 전 자녀가 또래와 다툼에 휘말린 일이 떠올랐다. A씨의 머릿속을 채운 건 3가지 질문이다. 이거 진짜 시행되는 게 맞나, 언제부터인가, 그리고 이미 벌어진 일에도 적용되나.


정부는 2026년 6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그것도 중대범죄에 한정해 조건부로 낮추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는 부처 협의 단계의 방침이지 확정된 법이 아니다.


현재 만 14세 미만 소년의 범죄는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으로 처리된다. 이 원칙이 어디까지 바뀔 수 있는지 절차와 법리로 짚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13세 처벌, 시행됐나


결론부터 말하면 시행되지 않았다. 2026년 7월 현재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정부가 추진하는 방침 단계이며, 형법과 소년법 어느 조문도 아직 개정되지 않았다.


형사미성년자 연령은 형법 제9조에 그대로 14세로 남아 있다. 뉴스에서 '13세로 하향'이라는 표현이 반복되다 보니 이미 바뀐 법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정부 방침 발표와 법 시행은 전혀 다른 단계다.


현행법상 촉법소년과 형사미성년자는


현행법은 나이에 따라 처리 방식을 나눈다.


형법 제9조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소년법 제4조 제1항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을 촉법소년으로 규정해 소년부 보호사건 대상으로 삼는다.


즉 만 14세 미만은 죄를 지어도 형사법정이 아니라 가정법원 소년부로 가고,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죄를 범한 범죄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2026년 정부 추진안은 어디까지 왔나


현 단계는 입법 절차 초입이다. 형법·소년법 같은 법률을 바꾸려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1. 부처 협의·방침 확정
  2. 입법예고(개정안 문구 공개, 국민 의견 수렴)
  3.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4. 국회 제출
  5. 소관 상임위·법제사법위원회 심사
  6. 본회의 의결 → 공포 → 시행


부처가 방향을 잡았다는 것과 국회를 통과했다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형사미성년자 연령은 형법 개정 사항이라 반드시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고, 통상 공포 후 일정한 유예기간을 둔 뒤에야 시행된다. 아직 입법예고조차 확정 공개 단계로 넘어가지 않은 방침이라면, 시행일을 못 박는 것은 이르다.


이런 방침이 다시 힘을 받는 배경에는 통계가 있다. 경찰청 집계 기준 검거된 만 10~13세 촉법소년은 2021년 1만 1677명에서 2024년 2만 814명으로 늘었다.


법원행정처 통계에서도 소년원 송치 등 무거운 처분(8~10호)을 받은 소년보호사건 인원이 2020년 2584명에서 2,024년 3,325명으로 늘었다.


다만 이런 수치가 곧바로 연령 하향 정당성을 뜻하는 것은 아니어서,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반론도 이어지고 있다.


2022년 전면 하향안과 무엇이 다른가


이번 방침의 핵심 차이는 '전면'이 아닌 '조건부'라는 점이다.


2022년 10월 법무부는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형법·소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사실상 무산됐다.


당시 안은 13세 소년의 모든 범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돌리는 전면 하향에 가까웠다.


반면 2026년 정부 방침은 살인·성폭력 같은 중대범죄에 한정해 조건부로 적용하는 방향으로 알려졌다.


시행 전 벌어진 사건에도 소급 적용되나


적용되지 않는다. 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고 정한다.


헌법 제13조 제1항도 행위 시 법률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는 소추할 수 없다는 형벌불소급 원칙을 못 박는다. 소급 처벌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설령 연령 하향이 시행되더라도, 시행일 이전에 벌어진 만13세 소년의 행위에는 개정 전 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A씨가 걱정한 이미 벌어진 일은 현행 기준으로 판단된다.


하향되면 처벌은 어떻게 바뀌나


바뀌는 것은 '트랙'이다. 현행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보호처분을 1호부터 10호까지 10가지로 두고 있다.


보호자 감호 위탁(1호), 수강명령(2호), 사회봉사명령(3호), 단기·장기 보호관찰(4·5호), 시설 위탁(6·7호), 소년원 송치(8~10호)로 나뉜다.


가장 무거운 장기 소년원 송치도 소년법 제33조상 최장 2년이다.


또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해, 보호처분은 전과로 남지 않는다.


연령이 하향돼 형사처벌 트랙으로 넘어가면, 보호처분이 아닌 형법상 형벌(징역·벌금 등)과 전과 기록이 문제 되는 구조로 바뀐다.


다만 소년법 제59조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게 사형·무기형을 선고할 경우 15년의 유기징역으로 완화하도록 정하고 있어, 형사처벌로 넘어가더라도 성인과 동일한 양형이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Q1.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몇 년 몇 월부터 시행되나요?

A. 2026년 7월 현재 시행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부처 방침 단계이며, 국회에서 형법·소년법 개정안이 통과·공포된 뒤 유예기간을 거쳐야 시행된다. 확정 시행일이 나오려면 입법예고와 국회 심사 절차가 남아 있다.


Q2. 우리 아이가 이미 사건에 연루됐는데 하향안이 적용되나요?

A. 적용되지 않는다. 시행 전 벌어진 행위는 현행 기준(만14세)으로 판단된다. 현재 만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 대상이다.


Q3. 하향되면 만13세 아이의 모든 잘못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요?

A. 알려진 방침은 살인·성폭력 등 중대범죄에 한정한 조건부 하향이다. 2022년 무산된 전면 하향안과 달리 적용 범위가 좁게 설계되는 방향으로 전해졌으나, 구체 범위는 개정안 문구가 공개돼야 확정된다.


Q4.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남지 않는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한다. 다만 형사처벌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형벌과 전과 기록이 별개로 문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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