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내세워 '조건만남' 유인 후 폭행·갈취… 주범 징역 3년 6개월
미성년자 내세워 '조건만남' 유인 후 폭행·갈취… 주범 징역 3년 6개월
미성년자 동원해 모텔로 유인한 뒤 무차별 폭행 및 불법 촬영

미성년자를 동원해 이른바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들을 유인한 뒤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주범에게 1심 법원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셔터스톡
미성년자를 이용해 이른바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폭행과 협박으로 돈을 뜯어낸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과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지난 4월 10일 특수강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범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B씨와 공범에게는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범행에 동원된 미성년자 C양은 울산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됐으며, 이들에게 합의금을 뜯길 뻔했던 성매수 연루 남성 역시 미성년자 성착취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미성년자 동원해 모텔로 유인…폭행 후 금품 강취
판결문에 따르면 A씨와 B씨, 미성년자인 C양은 2025년 9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성매매 남성을 구하는 내용의 글을 올려 피해자를 유인한 뒤 돈을 강취하기로 공모했다.
C양은 울산 남구의 한 모텔로 피해자 남성을 유인한 뒤, 카운터에 부탁한 충전기를 받아달라고 거짓말을 해 남성이 객실 문을 열게 만들었다.
이때 대기하던 A씨와 B씨는 객실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하려 했느냐. 강간으로 신고하겠다"고 위협하며 폭행을 가했다.
이들은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고 금반지를 빼앗는 등 총 144만 7000원 상당을 강취했다. 나아가 피해자를 하의 속옷만 입은 상태로 무릎 꿇게 한 뒤 그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며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신 사실 빌미로 또 다른 남성에게 합의금 갈취 시도
이들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와 또 다른 공범은 C양이 과거 또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맺고 임신 후 낙태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빌미로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계획했다.
이들은 C양에게 해당 남성을 모텔로 불러내 신체 접촉을 유도하도록 지시했다.
모텔에 무단 침입한 A씨 일당은 피해 남성을 침대로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과 팔꿈치로 폭행하며 돈을 요구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금품을 지급하지 않아 이들의 갈취 행위는 미수에 그쳤다.
한편, 이 사건의 피해자였던 남성 역시 미성년자인 C양에게 한 달여 동안 181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가 적발되어 함께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 "건전한 성장에 악영향…주범 죄질 불량"
1심 재판부는 주범 A씨에 대해 성적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단기간 내에 다수의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반면 재판부는 B씨를 비롯한 다른 가담자들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 불원 의사가 제출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미성년자 C양에 대해서는 범행의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현재 만 18세로 향후 교화와 선도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