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11명이 또래 3시간 집단폭행…촉법소년도 보호처분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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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11명이 또래 3시간 집단폭행…촉법소년도 보호처분은 받는다

2026. 07. 23 11:42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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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서 3시간 감금·폭행, 돈까지 뜯겼다

경찰, 가해 학생 8명 조사

3명 추가 조사 예정

부산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중학생들이 또래 여학생을 3시간 동안 집단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셔터스톡

부산의 한 노래방에서 중학생 여러 명이 또래 여학생을 3시간 동안 집단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가해 학생 일부는 촉법소년이라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여겨 돈을 요구하거나 협박하는 일을 반복해온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은 관련 학생들을 상대로 수사에 나섰다.


SNS 추궁에서 시작된 폭행


지난 18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부산의 한 노래방에서 중학생 A양(15)이 인근 중학교 1~3학년 학생 11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


A양은 친한 친구를 통해 가해 학생들과 알게 됐을 뿐 직접적인 친분은 없었다. A양이 자신들을 험담했다는 말이 퍼지자, 가해 학생들은 SNS 단체방에서 A양을 추궁한 뒤 노래연습장으로 불러냈다.


A양은 험담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서 사과했다. 가해 학생들은 사과에 진정성이 없다며 폭행을 시작했다.


피해 학생 측에 따르면 가해 학생들은 3개월 전부터 SNS로 2000~5000원씩 돈을 반복해서 요구했고, 거절하면 학교로 찾아가겠다며 겁을 줬다.


폭행은 3시간 동안 이어졌다. 손으로 얼굴과 몸을 수십 차례 때리고 발로 걷어찼으며, 머리채를 잡고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했다.


휴대전화를 빼앗아 어머니에게 다른 곳에 있다고 거짓말까지 하게 했다. 카드 잔액을 확인한 뒤 노래연습장 이용료 1만 3000원도 A양이 내게 했다.


겉옷을 벗겨 침을 뱉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는 주장도 나왔다. 일부 학생은 폭행 장면을 촬영해 SNS에 공유했고, 영상은 이후 삭제됐다.


A양은 지나던 B양(16)에게 발견됐고, 목격 시민이 119에 신고했다. A양은 눈 주변 타박상과 복부 통증을 호소해 다음 날 병원에 입원했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폭행 가담이 확인된 학생 8명을 조사하고 있고, 직접 가담하지 않은 3명도 조사할 예정이다. 일부 학생은 "A양이 험담해서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촉법소년도 보호처분이라는 별도 책임은 진다


만 14세 미만은 형법상 형사미성년자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소년부 심리를 거쳐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 같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처벌을 피하는 게 아니라 형사처벌과는 다른 별도의 책임 체계가 작동하는 것이다. 가해 학생 중 만 14세 이상인 학생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행위들은 단순 폭행에 그치지 않는다. 3시간 동안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행위는 감금에 해당할 수 있고, 돈을 반복해서 요구하며 협박한 행위는 공갈이나 강요에 해당할 수 있다.


폭행 장면을 촬영해 유포한 행위도 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병원 진단 결과에 따라 상해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학교 안에서 받을 수 있는 조치도 제한적이다. 학교폭력예방법상 가장 무거운 조치는 퇴학이지만,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중학생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조치는 전학이다.


피해 학생과 부모는 무엇을 해야 하나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봤다면 증거부터 남겨야 한다. 진단서, 협박·금품 요구 메시지 캡처, 이체·결제 내역, 목격자 연락처를 확보해야 하고 삭제된 영상도 복구를 시도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학교폭력 신고(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와 형사 고소는 별개다.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가해 학생이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가해 학생 부모를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가능하다. 이는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 책임을 근거로 한다.


학교전담경찰관, 피해자 국선변호사 같은 지원 제도도 있다. 상황이 정리되지 않았다면 전문가나 관계기관에 상담을 받아보는 편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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