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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소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만 14세' 기준,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으로 갈려 용의자인 아이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A씨가 보상받을 길은

부에 직접 송치하고, 소년부 판사는 감호 위탁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10종의 보호처분 중 하나를 결정할 수 있다.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소년보호처분' 가능성 높지만…딥페이크 유포가 변수 A씨가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

과 달리 배상명령 신청은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소년부 보호처분 절차를 통해 피해 보상을 도모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연

려진 법원의 결정문을 받아 들고 되레 깊은 상처를 입었다. 가해자인 남편에 대한 보호처분이 담긴 결정문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버젓이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결

수 있다. 법률사무소 새율 강민기 변호사는 "당시 본인도 미성년자였다면 소년법상 보호처분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사들이 공통적으로

미성년자 연령은 여전히 만 14세이며,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이다. 2022년 전면 하향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이번엔

유) 에스제이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는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형사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가정법원 송치) 대상임을 강력히 소명하고, 분리 조치를 해제하여 가족 재

에 해당한다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면 만 14세 이상이라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이

할 수 있고, 이 경우 경찰의 추가 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 형사재판 갈까, 보호처분 받을까…가장 중요한 건 '검사의 선택' 아동학대 사건은 검찰 송치 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