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에서 '미성년 영상' 4000원 주고 구매…1년 전 송금 기록으로 처벌 받나요?
랜덤채팅에서 '미성년 영상' 4000원 주고 구매…1년 전 송금 기록으로 처벌 받나요?
랜덤채팅서 만나 거래 후 삭제·차단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약 1년 전, A씨는 랜덤채팅 앱에서 만난 B씨에게 4000원을 보내고 영상과 사진을 받았다. 둘 다 당시 미성년자였고, B씨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대화 중 이미 알고 있었다.
A씨는 파일을 받자마자 서로 합의 하에 삭제했고, 메신저 대화도 지운 뒤 상대를 차단했다. 그렇게 모든 흔적을 지웠다고 생각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A씨는 불안에 떨고 있다.
그날의 거래가 뒤늦게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남은 걸까?
'서로 삭제했는데'…약 1년 지난 거래, 왜 문제가 되나
변호사들은 A씨가 메신저 대화 내용을 지우고 계정을 탈퇴했더라도, 사건화될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대청 김우석 변호사는 "단순히 대화나 파일을 삭제했다는 사정만으로 법적 문제가 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수사기관이 거래 흔적을 찾아낼 방법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는 "메신저를 탈퇴하거나 대화를 삭제했다고 해서 관련 자료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상대방의 신고나 플랫폼 자료, 금융거래 내역 등이 확보되면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4000원을 보낸 '토스' 송금 기록이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
변호사 안영진 법률사무소의 안영진 변호사는 "토스 계좌 송금 기록 등 객관적 금융·통신 흔적은 수사기관에서 추적할 수 있는 자료로 남는다"고 짚었다.
실제로 A씨와 같이 판매자가 다른 사건으로 수사를 받다가 구매자들의 계좌 기록이 드러나 한꺼번에 입건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미성년자' 알고 샀다면…구매만으로 '1년 이상 징역'
결론부터 말하면,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성적인 영상물을 구매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심지어 A씨가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사실도 면죄부가 되기는 어렵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알면서 소지·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최동준 변호사는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영상물을 구매한 경우 아청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단순 소지나 구매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적으로는 영상 파일을 삭제했더라도 돈을 보내 구매한 행위 자체가 이미 범죄를 완성한 것으로 본다.
법률사무소 편율 신상의 변호사는 "대상 영상의 실제 성격과 미성년자 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며, 당시 소년이었던 정황은 수사 절차나 처벌 수위에서 참작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수사 가능성은? 변호사들의 공통된 조언 '이것'
변호사들은 약 1년간 별다른 연락이 없었다면 판매자가 직접 신고했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봤다. 하지만 안심하긴 이르다.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 변호사는 "상대가 다른 연유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질문자도 수사를 받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다만 A씨 역시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은 재판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다. 법률사무소 새율 강민기 변호사는 "당시 본인도 미성년자였다면 소년법상 보호처분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사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최선의 대응은 '현상 유지'였다. 불안한 마음에 판매자에게 다시 연락하거나 기록을 복구하려는 시도는 절대 금물이다.
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변호사는 "지금 시점에서 추가 연락이나 임의로 해명하는 행동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만약 실제로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과 상호 인식, 대화 경위 등을 중심으로 변호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