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2인데 딥페이크 만들고 유포했습니다"…형사처벌 피할 수 있을까?
"중2인데 딥페이크 만들고 유포했습니다"…형사처벌 피할 수 있을까?
3개월간 아청물 시청, 영상에 '좋아요'까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중학교 2학년인 A씨는 약 3개월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과 불법촬영물을 시청했다.
영상을 내려받거나 다른 곳에 퍼뜨리지는 않았지만, 아청물로 의심되는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다. 지인이 아닌 사람의 얼굴을 이용해 딥페이크 사진 서너 장을 직접 만들고, 그중 일부를 유포한 것이다.
아직 경찰 연락은 없지만, A씨는 자신의 행동이 발각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운 상황이다.
A씨는 형사처벌을 피하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을까?
단순 시청 넘어 '제작·유포'까지…변호사들 "사안 무겁다"
변호사들은 A씨의 행위 중에서도 특히 딥페이크 사진을 제작하고 유포한 부분을 매우 심각하게 봤다. 아청물을 시청한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지만, 직접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 퍼뜨린 것은 죄질이 훨씬 무겁다는 지적이다.
제로변호사 홍윤석 변호사는 "딥페이크 제작 및 유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매우 엄중히 다루어지는 사안"이라며 "수사기관의 인지나 제보가 있을 경우 연락이 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변호사 역시 "딥페이크 사진을 제작하고 일부를 유포한 부분은 별도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며 "유포가 확인되면 위험도가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법적으로 허위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소년보호처분' 가능성 높지만…딥페이크 유포가 변수
A씨가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안심하기는 이르다. 중학생이라는 나이와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요소지만, 딥페이크 제작·유포라는 범죄의 심각성 때문이다.
서울종합법무법인 서명기 변호사는 "정확한 만 나이가 매우 중요하다"고 짚었다. 만 14세 미만(촉법소년)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되며, 만 14세 이상이라도 소년이라는 점을 고려해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법무법인 해든의 이재희 변호사는 "강력 성범죄에 해당하지만, 중학교 2학년이자 초범이라는 연령적 특성상 일반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다만 딥페이크 유포는 소년보호사건으로 가더라도 처분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무법인 연우 백지예 변호사는 "딥페이크 유포가 포함된 경우 보호처분 중에서도 비교적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밝혔다.
다운로드 안 했어도 '시청'만으로 처벌…'좋아요'는 증거 될 수도
A씨가 영상을 내려받지 않고 시청만 했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행법은 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을 소지·구입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시청'하는 행위 자체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아청물임을 알면서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해당 영상이 아청물임을 명확히 인식했는지는 수사 과정에서 입증되어야 한다.
영상에 '좋아요'를 누른 행위 자체가 독립된 처벌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영상을 인지하고 시청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로 활용될 수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