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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5일 방송에서 지난 8월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만 11세 아동이 숨진 사건을 추적한다. 아이가 숨진 뒤 몸에서는 결박 흔적

요양병원 입원 문제로 난동을 부리는 70대 가장을 침대에 묶고 입을 막아 질식사하게 한 아내와 아들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이 선고됐다. 요양병원 입원

의 치정이나 금전적 원한도 아니었다. 경찰 추궁에 엄마 최 씨가 태연하게 내뱉은 범행 동기는 황당함을 넘어 서늘했다. “악귀가 씌었다.” 개가 짖자 악령

2014년 대학교 신입생 동기를 강간한 A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사건은 2014년 3월 충북 제천시의 한 마트 앞 노

형사재판부 역시 “불륜 발각 이후에도 행위를 멈추지 않은 와중에 발생한 것으로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자매의 억울한 심정을 십분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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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가 있는 조카를 성폭행한 남편의 죄를 덮기 위해 무고한 이웃을 성폭행범으로 몬 일가족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허위 고소로 인해 억울한 이웃은 10개월간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지난 2월 대전과 서울, 인천의 모텔을 돌며 총 6차례에 걸쳐 800만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2012년 8월 29일,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덴빈'의 영향으로 전국에 150mm 이상의 물폭탄과 거센 강풍이 몰아치던 새벽. 7살 A양의 평온했던 삶은 뒤바뀌

시내버스 안에서 여성의 치마 아래로 휴대전화를 가져다 대어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적장애인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비장애인의 관점만으로
![[단독] 시내버스서 불법촬영 미수 혐의 받은 지적장애인…법원, 무죄 선고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8400011029776.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12세 아동에게 접근해 강제로 끌고 가려 한 A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단독] "맛있는 거 사줄게" 12세 아동 200m 끌고 간 성범죄 전과자, 징역 10개월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8398059714555.png%3Fq%3D75%26s%3D247x247&w=828&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