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행 거부한 70대 가장 결박해 숨지게 한 母子…2심도 실형
요양병원행 거부한 70대 가장 결박해 숨지게 한 母子…2심도 실형
입원 다툼 중 강제 결박해 사망
법원 "사망 예견 가능성 충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요양병원 입원 문제로 난동을 부리는 70대 가장을 침대에 묶고 입을 막아 질식사하게 한 아내와 아들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이 선고됐다.
요양병원 입원 문제로 다투다 강제 결박
2020년 4월 27일 오후, 아들 A씨와 아내 B씨는 뇌졸중 등 지병을 앓고 있던 71세 C씨를 요양병원에 입원시키는 문제를 논의했다.
C씨가 이를 거부하며 B씨를 밀치고 지팡이로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우자, 두 사람은 C씨를 침대에 묶어 제압하기로 했다.
A씨가 C씨를 침대에 눕혀 팔을 잡고, B씨는 압박붕대로 C씨의 양다리와 오른팔을 묶었다.
결박된 C씨가 욕설을 하고 침을 뱉자, B씨는 "피해자에게 재갈을 물려야 겠다"라고 말했고, A씨는 수건을 C씨의 입안에 넣은 뒤 B씨가 건넨 압박붕대로 얼굴을 감아 고정했다.
입이 막힌 채 홀로 방치된 C씨는 결박된 지 약 15분 만에 코와 입 막힘에 의한 질식 등으로 사망했다.
정당행위 주장했으나 법원 예견 가능성 충분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C씨의 난동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행위였으며, 질식사가 아닌 지병이 사망 원인일 수 있어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체포행위가 신체 보호 목적을 넘어선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법의관의 부검 결과 얼굴에 질식 징후가 확인되었고 지병이 사망에 이를 만한 병변이 아니라는 소견이 나와, 피고인들의 행위와 C씨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됐다.
특히 A씨가 입을 막은 뒤 피해자에게서 호흡 곤란 소리를 듣고도 수건을 풀어주지 않고 방치한 점을 들어, 범행 당시 사망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도 충분했다고 지적했다.
1·2심 "책임 무겁지만 헌신적 간병 참작"
1심 재판부는 존속체포치사 혐의로 기소된 아들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아내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령에 신체 기능이 약화된 피해자를 과도하게 결박하고 방치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킨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니고, B씨가 C씨의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도 거동이 불편한 남편을 장기간 헌신적으로 보살펴 온 점, 유족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이후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사실오인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인 서울고등법원 재판부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