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 부품 800만원어치 훔친 부부, 남편 징역 2년, 아내 집행유예…왜 형이 갈렸나?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PC 부품 800만원어치 훔친 부부, 남편 징역 2년, 아내 집행유예…왜 형이 갈렸나?

2026. 09. 03 12:03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동종 전력·별도 절도·사기 등 개인별 양형 사정이 변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지난 2월 대전과 서울, 인천의 모텔을 돌며 총 6차례에 걸쳐 800만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A씨는 징역 2년의 실형을,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모텔 객실을 예약한 뒤 미리 준비한 공구로 객실에 설치된 컴퓨터를 분해했다. 그래픽카드와 메모리카드, 키보드 등을 빼낸 뒤 달아났으며, 경찰 조사에서는 훔친 컴퓨터 부품을 되팔아 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와 별도로 편의점 등에서 여러 차례 담배를 훔치거나 온라인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고 속여 1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도 기소돼 함께 재판받았다. 두 사람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같은 범행인데 왜 형량은 달랐나


공동으로 범행했다고 해서 공범에게 반드시 같은 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범죄 전력, 범행 이후 정황 등 개인별 사정을 살펴 형을 정한다.


이 사건에서도 A씨와 B씨는 같은 모텔 PC 부품 절도에 가담했지만 개인별 사정에는 차이가 있었다.


이런 차이가 한쪽은 실형, 다른 한쪽은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데 영향을 미쳤다.


남편의 동종 전력·별도 범죄가 변수


재판부는 A씨의 범행 횟수와 여러 수법, 동종 범죄 벌금형 전력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모텔 PC 부품 절도 외에 별도의 절도와 사기 혐의까지 함께 재판받았다는 점도 B씨와 달랐다.


반면 B씨는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B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봤지만 이러한 범죄 전력도 함께 고려했다.


피해자와 합의해도 실형 나올 수 있다


A씨가 일부 절도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상하고 합의한 사실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됐다. 범행을 인정한 점 역시 A씨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됐다.


하지만 피해 회복이나 합의만으로 집행유예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합의 여부뿐 아니라 범행 내용과 횟수, 범죄 전력 등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을 함께 살펴 형을 정하기 때문이다.

이 기사, 어떻게 보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