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맛있는 거 사줄게" 12세 아동 200m 끌고 간 성범죄 전과자,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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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맛있는 거 사줄게" 12세 아동 200m 끌고 간 성범죄 전과자, 징역 10개월

2026. 09. 03 10:38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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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무원 제지로 범행 미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12세 아동에게 접근해 강제로 끌고 가려 한 A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거부하는 아동 손잡고 200m 끌고 가

2024년 4월 13일 오후 1시 18분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에서 발생했다.


A씨는 1층 하행 승강장 의자에 앉아 있던 12세 아동 B씨에게 다가가 "맛있는 거 사줄테니까 따라와"라고 말하며 접근했다.


B씨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B씨의 손을 잡아끌었다. A씨는 수원역 2층 대합실 출입문까지 약 200m 거리를 강제로 이동했다.


역무원 제지로 미수…과거 성범죄 전력도 확인돼

A씨의 범행은 대합실에 있던 역무원의 제지로 중단됐다.


끌려가던 B씨가 역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역무원이 개입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조사 결과 A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성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A씨는 2025년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8개월 등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었으며, 같은 해 10월에도 강제추행죄로 징역 6개월 등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법원 "미성년자 대상 범행 죄질 불량해"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 보호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범행 이전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지하철 역무원의 제지에 힘입어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판결이 확정된 기존 범죄 전력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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