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알 '천안 교회 아동 사망 사건'…외할머니, 목사 지시로 아동 학대했다면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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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알 '천안 교회 아동 사망 사건'…외할머니, 목사 지시로 아동 학대했다면 책임은?

2026. 09. 04 18:08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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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할머니 "내가 했다"에서 "목사 지시"로 진술 번복

이달 5일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서는 천안 아동 사망 사건을 추적한다. / SBS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5일 방송에서 지난 8월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만 11세 아동이 숨진 사건을 추적한다.


아이가 숨진 뒤 몸에서는 결박 흔적과 멍이 발견됐고, 경찰은 교회 목사와 외할머니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아이는 사망 직전 이틀 연속 교회 밖으로 나와 학대 피해를 호소했다. 경찰은 아이가 교회로 돌아간 뒤 30여 시간 동안 침대에 결박돼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방송에서 새롭게 제기된 대목은 ‘누가 학대를 시켰는가’다.


방송에 따르면, 외할머니는 최초 경찰 진술에서 자신이 아이를 묶고 폭행했다고 했다가, 가족의 설득 끝에 당시 학대가 목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


목사 지시 때문에 학대했다면 ‘교사범’ 쟁점


목사가 실제로 외할머니에게 결박·폭행을 지시했고, 그 지시 때문에 외할머니가 학대를 결심해 실행했다면 교사범 성립 여부가 문제 될 수 있다.


교사범은 다른 사람에게 범죄의 결의를 갖게 해 실제 범행으로 이어지게 한 경우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목사의 영향력이 컸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어떤 지시를 언제 어떻게 했는지, 그 말이 외할머니의 학대 실행을 불러왔는지가 확인돼야 한다.


반대로 외할머니가 이미 독자적으로 학대를 결심한 상태였다면 목사의 교사범 성립은 달리 판단될 수 있다.


학대 방법·과정까지 통제했다면 ‘공동정범’ 가능성


목사가 외할머니와 학대를 함께 계획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거나 실행 과정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이 문제 될 수 있다.


직접 결박하거나 폭행하지 않았더라도 범행 전체에서 맡은 역할을 따져 책임을 판단하는 것이다.


외할머니도 목사의 지시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


외할머니가 진술을 바꾼 경위뿐 아니라 목사의 구체적인 지시 내용, 실행 과정에 대한 통제 여부와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두 사람의 책임 형태를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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