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지나 고소한 대학동기 강간사건, 1심 실형에도 2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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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지나 고소한 대학동기 강간사건, 1심 실형에도 2심서 집행유예

2026. 09. 03 13:56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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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보관한 증거로 고소

1심서 징역 4년 실형 선고

항소심서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감형

서울고등법원 /연합뉴스

2014년 대학교 신입생 동기를 강간한 A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사건은 2014년 3월 충북 제천시의 한 마트 앞 노상에서 시작됐다.


당시 대학교 1학년이었던 A씨는 같은 학과 동기인 B씨와 단둘이 술을 마셨다. B씨가 술에 취해 화장실에 가자, A씨는 화장실 안까지 따라 들어가 문을 잠그고 저항하는 B씨를 강간했다.


범행 직후 B씨는 응급실을 찾아 진료를 받았고, 며칠 뒤 A씨에게 피해 사실을 언급하며 조치를 요구했다.


사건 발생 4일 뒤 A씨는 대학교를 휴학하고 군에 입대했으며, B씨 역시 두 달 뒤 대학교를 자퇴했다. 이후 B씨는 8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당시의 통화 녹음과 문자메시지, 일기장 등을 보관해 오다 2022년 7월 A씨를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1심 재판부, 피고인 합의 주장 배척하고 징역 4년 선고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B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을 맡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입학한 지 20일밖에 되지 않아 친분이 없던 두 사람이 공용 화장실 변기 위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B씨가 소지하고 있던 호신기를 꺼내려 시도했던 점, 범행 직후 응급실에 방문한 점, A씨가 도피하듯 군에 입대한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선고했다.


항소심서 혐의 인정 및 피해자 합의…집행유예로 감형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B씨가 겪은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이 극심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참작했다. 또한 A씨가 초범으로 10여 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B씨와 합의하여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도 주된 감형 사유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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