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검색 결과입니다.
경우 법적으로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될 위험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민법 규정상 상속인이 상속 재산을 처분하면 상속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아,

A씨는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해 땅의 소유권을 다퉈볼 여지가 크다. 우리 민법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에게 등기를 통해

예정으로 판단했다. 위약벌은 원칙적으로 감액이 불가능하지만,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깎을
![[단독] "다시 만나면 5000만원" 불륜 각서 쓰고도 또 만났다⋯과연 얼마 냈을까?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8333251162890.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영석 변호사는 "A씨에게 가한 가정폭력 및 협박으로 2000만원을 갈취한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3호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한다

신청하거나 소장을 제출하는 순서로 진행한다. 2026년 3월 17일 시행 개정 민법으로 반환 방식이 '돈으로 돌려주는' 가액반환 원칙으로 바뀐 점이 가장 큰 변

홍현필의 홍현필 변호사는 "피상속인 사망 전 상대방들이 무단으로 인출한 자금은 민법 제1008조에 따른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C씨가 주식으

도박에 쓸 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빌려줬다면 법적으로 돌려받기 어렵다. 우리 민법은 불법적인 원인으로 제공된 재산은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하기 때문이

법적으로 약혼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806조). 파혼의 원인이 한쪽에만 있지 않고 양측 모두에게 있다면 법원은

해 물건의 반환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받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조언했다. 민법은 미성년 자녀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감독의무자인 부모가 그 손해를

내 시설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손님이 다쳤다면 업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민법 제758조 공작물 책임). 변호사들은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가게의 특성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