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뽑기방 의자서 추락해 9살 딸 골절…업주 100% 책임 물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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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뽑기방 의자서 추락해 9살 딸 골절…업주 100% 책임 물을 수 있나?

2026. 08. 31 19:09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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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까지 받았지만 팔 불균형 우려

CCTV 확보, 업주가 보상 거부하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A씨의 9살 딸이 인형뽑기 가게에서 낙상 사고를 당했다. 기계 상단 상품을 보려고 가게에 있던 작은 의자를 밟고 올라섰다가 의자가 분리되면서 떨어진 것이다.


이 사고로 A씨의 딸은 오른쪽 팔이 골절돼 수술까지 받았다. 최소 9주간 치료가 필요하고, 완치 후에도 팔의 불균형이 남을 수 있다는 소견을 들었다.


A씨는 업주에게 연락하고 CCTV 영상도 확보했다. A씨는 업주에게 100%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상품 보려 의자 밟았다 '와르르'…9살 아이 팔 골절로 수술

사고는 인형뽑기 가게에 비치된 의자에서 발생했다. A씨의 9살 딸이 2단으로 된 기계 위쪽 상품을 보기 위해 의자에 올라섰고, 뒤돌아 엄마를 보려는 순간 의자가 분리되며 추락했다.


아이는 오른쪽 팔 골절로 수술대에 올라야 했다. 의사는 최소 9주 치료가 필요하며, 성장기 아동이라 완치 후에도 팔의 불균형이 남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사고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업주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업주 책임 인정되지만…'100% 보상'은 어려울 수도

업주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다. 하지만 100% 보상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게 변호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법적으로 영업장 내 시설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손님이 다쳤다면 업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민법 제758조 공작물 책임). 변호사들은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가게의 특성상 업주에게 더 높은 수준의 안전 관리 의무가 있다고 봤다.


법무법인 신결의 신태길 변호사는 "재판부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를 판단할 때, 해당 시설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었는지를 기준으로 삼는다"며 "가게에 비치된 의자가 분리되어 낙상이 발생한 경위는, 실무상 시설 관리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여지가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상 비율을 따질 때는 아이의 행동과 보호자의 감독 여부도 고려된다.


법무법인 강헌 정현우 변호사는 "아이가 상품을 보기 위해 의자 위에 올라간 행동이 의자의 예정된 사용방법을 벗어난 것으로 평가되면 피해자 측 과실이 일부 반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업주 책임이 100%로 인정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빛솔 법률사무소 정민환 변호사 역시 "의자는 통상 앉는 용도이므로 아이가 의자 위에 올라간 행위, 보호자의 감독 여부 등이 과실상계 사유로 주장될 수 있다"면서도 "피해자가 9세 아동이라는 점도 과실비율 판단에서 중요하게 고려된다"고 덧붙였다.


치료비·위자료에 '후유장해'까지…보상 거부하면 소송도 가능

보상 범위는 단순히 지금 들어간 치료비에 그치지 않는다. 변호사들은 향후 치료비, 위자료, 그리고 후유장해가 남을 경우 관련 손해까지 모두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성장기 아동에게 팔의 불균형 가능성이 있다는 의료진 소견까지 있다면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에 섣불리 합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치료가 끝난 후에도 장해가 남을 수 있는 만큼, 섣부른 합의는 피해야 한다는 취지다.


만약 업주가 보상이나 보험 처리를 거부한다면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먼저 확보한 증거(CCTV,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를 바탕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손해배상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방법이 있다.


법률사무소 도결 최우준 변호사는 "내용증명으로 사고 경위, 손해내역, 보험접수 요청을 정식으로 통지하는 것이 실무상 좋다"며 "협의가 안 되면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안전관리 소홀 정도가 크다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형사 고소를 함께 검토하는 것도 대응 방법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도 "점주가 보험접수를 거부한다면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 발송 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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