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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가 있는 조카를 성폭행한 남편의 죄를 덮기 위해 무고한 이웃을 성폭행범으로 몬 일가족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허위 고소로 인해

. A씨는 자신의 행동이 폭행죄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오히려 B씨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해졌다. 신체 접촉 있었다면 '무고' 주장 어려워

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까지 받았다. 이제 A씨는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 상대방을 무고죄로 처벌받게 하고 싶다. A씨의 바람은 이뤄질 수 있을까? '혐의없음' 받

정리해 두었다가, 상대방이 먼저 신고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선제적으로 진술하거나 무고 및 공갈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 대응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효과적일 수 있다"고

억울하다며 누군가를 고소했다가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있다. '내가 고소를 당했는데 상대방이 사실을 지어낸 것 같다'거나, 반대로 '내가 고소를 했는데

해 현재 특수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B씨를 무고죄로 맞고소까지 생각하고 있다. 연인 간 성관계에서 남은 흔적이 성폭행의 증거

한 상태다. 그런데 고소 이후 B씨 측의 반격이 시작됐다. B씨는 먼저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A씨에게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을 유발할 목적이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억울함에 '무고' 맞고소? 변호사들이 말리는 이유 A씨는 B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하는 방안까

은 폭행 혐의가 인정된 여성 손님을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업주는 이들을 상대로 무고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112 허위 신고 등의 혐의로 추가 고소를 진행

A씨. 만약 무혐의나 무죄 처분을 받는다면, 사실을 왜곡해 자신을 고소한 B씨를 무고죄로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 물건 돌려받으려 전화했을 뿐인데…사실과 다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