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다시 해달라" 말에… 모텔 업주 입에 '씹던 아귀포' 욱여넣은 손님,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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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다시 해달라" 말에… 모텔 업주 입에 '씹던 아귀포' 욱여넣은 손님, 처벌 수위는?

2026. 08. 20 12:00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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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시비 끝 엽기적 폭행

허위 신고에 적반하장 맞고소까지

업주 입에 강제로 밀어 넣은 아귀포 /JTBC 사건반장 캡쳐

주차를 다시 해달라는 모텔 업주의 요구에 불만을 품고 폭언과 폭행을 가한 데 이어, 자신이 씹고 있던 아귀포를 업주의 입에 강제로 밀어 넣은 중년 커플의 사건이 지난 19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됐다.


가해 손님들은 결국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됐다.


두 칸 차지한 주차, 정중한 요청이 폭행으로 번지다

전주의 한 모텔을 방문한 중년 남녀는 주차선을 넘어 두 칸에 걸쳐 차량을 주차했다.


다른 투숙객들의 불편 호소가 이어지자, 업주는 이들에게 전화를 걸어 주차를 다시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객실 정비를 위해 4층으로 올라간 업주는 복도에서 두 사람과 마주쳤다.


손님들은 다짜고짜 언성을 높이고 삿대질을 하며 업주의 가슴팍을 밀쳤다. 이들은 주차 관리를 문제 삼으며 업주를 향해 거친 욕설을 쏟아냈고, 갈등은 결국 물리적 충돌로 번졌다.


적반하장 경찰 신고와 엽기적 행각

위협을 피해 자리를 뜨려는 업주를 뒤쫓던 여성 손님은 돌연 경찰에 전화를 걸어 "업주가 욕하고 고함을 지른다"며 허위 신고를 접수했다.


나아가 이 여성은 자신의 입에 넣고 씹던 차갑고 축축한 아귀포를 업주의 입 안에 강제로 욱여넣는 기행까지 벌였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모텔 CCTV 영상을 통해 손님들의 폭행 사실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여성은 경찰의 제지를 뚫고 사무실로 난입해 환불을 요구하며 난동을 이어갔다.


이후 업주는 폭행 등의 혐의로 이들을 고소했다. 가해자들 역시 업주를 폭행 및 강요 혐의로 맞고소했으나, 업주에 대한 고소 건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다.


경찰은 폭행 혐의가 인정된 여성 손님을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업주는 이들을 상대로 무고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112 허위 신고 등의 혐의로 추가 고소를 진행 중이다.


씹던 아귀포 강제로 밀어 넣어… 폭행·무고죄 중처벌 전망

법리적으로 타인이 씹던 음식물을 강제로 입에 넣는 행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른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명백한 폭행죄 대상이 된다.


만약 사건 직후 발견된 업주의 턱 부종이 상해로 인정될 경우,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와 달리 피해자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상해죄가 적용되어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다.


또한 본인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 업주를 112에 허위로 신고하고 맞고소한 행위는 무고죄 요건을 충족할 여지가 크다. 맞고소 사건이 불송치된 점과 폭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은 향후 무고 혐의를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폭행과 모욕, 무고 혐의가 경합할 경우 가해자들은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초범일지라도 범행 태양이 불량하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수백만 원 상당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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