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동성 연인의 성폭행 고소…몸에 남은 '깨문 자국'이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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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동성 연인의 성폭행 고소…몸에 남은 '깨문 자국'이 증거?

2026. 08. 27 09:31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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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교제 후 5차례 성폭행 혐의 피소…상대방은 특수협박으로 조사 중, 무고죄 맞고소 가능할까

동성 연인 성폭행 고소 사건에 대해 변호사들은 몸의 흔적만으로 강제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 AI 생성 이미지

A씨는 일주일간 교제했던 동성 연인 B씨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B씨는 교제 기간인 7월 6일부터 13일 사이에 있었던 5차례의 성관계가 모두 강제였다고 주장했다.


B씨는 성관계 중 생긴 깨문 자국과 멍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모든 성관계가 합의하에 이루어졌으며, B씨가 오히려 헤어지는 과정에서 자신을 협박해 현재 특수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B씨를 무고죄로 맞고소까지 생각하고 있다. 연인 간 성관계에서 남은 흔적이 성폭행의 증거가 될 수 있을까. 또 B씨의 고소가 거짓이라면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깨물고 멍든 자국, 그 자체로 '강제성' 입증은 어려워


변호사들은 몸에 남은 흔적만으로 강제적인 성관계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합의된 관계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흔적이기 때문이다.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는 "멍이나 깨문 자국은 합의된 성관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발생 경위와 각 행위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쉴드 남천우 변호사 역시 "단순히 신체에 남은 깨문 자국이나 멍만으로는 그 자체로 강압성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로 보기는 어렵고, 연인 관계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흔적일 가능성도 충분히 주장할 수 있다"고 짚었다.


다만 수사기관은 이를 강압의 정황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법률사무소 명중 임승빈 변호사는 "깨문 자국·멍 같은 신체 증거는 상황에 따라 강압 정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이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A씨가 각 흔적이 생긴 경위를 합의된 관계의 맥락 속에서 얼마나 설득력 있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상대방의 특수협박 혐의, '악의적 고소' 입증할 무기 될까


A씨에게 유리한 정황도 있다. B씨가 A씨를 상대로 특수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고, 주변인들에게도 무리한 고소를 했다는 점이다.


변호사들은 이 사실이 B씨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법률사무소 평정 이시완 변호사는 "고소인이 오히려 특수협박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는 점, 주변인에 대한 무혐의 고소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모두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이라고 분석했다.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는 "상대방이 현재 귀하를 향한 특수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훌륭한 무기가 된다"며 "상대방이 악의적인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진행했을 동기가 충분하다는 점을 소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무고죄 맞고소' 서두르면 오히려 불리…'방어'가 먼저


그렇다면 A씨는 B씨를 무고죄로 바로 맞고소할 수 있을까. 변호사들은 섣부른 맞고소는 금물이라고 입을 모았다. 성폭행 혐의 방어에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법무법인 감명 이성호 변호사는 "현재 상황에서는 성급하게 무고 고소부터 진행하기보다는 먼저 성폭행 고소 사건에서 혐의를 벗는 데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무고죄의 입증 책임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다. 성폭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다는 점까지 입증해야 한다.


법무법인 정향 김연수 변호사는 "무고죄는 단순히 성범죄 사건에서 불송치나 무죄가 나왔다고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오정석 변호사 역시 "혐의를 벗은 후 확정된 불송치 결정서나 판결문을 바탕으로 무고죄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훨씬 유효하다"며 전략적인 순서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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