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FC 김병지가 언급한 무고죄, 거짓으로 고소하면 어떤 처벌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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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FC 김병지가 언급한 무고죄, 거짓으로 고소하면 어떤 처벌받을까?

2026. 08. 27 16:30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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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임을 알면서 고소했다면 무고죄 대상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 원 이하

김병지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이 지난 7월 30일 국회에서 열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에 출석하기 위해 본청으로 들어서는 모습. /연합뉴스

억울하다며 누군가를 고소했다가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있다.


'내가 고소를 당했는데 상대방이 사실을 지어낸 것 같다'거나, 반대로 '내가 고소를 했는데 혹시 무고죄가 될 수 있나' 걱정된다면, 무고죄 성립 요건을 먼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무슨 일이 있었나


강원FC 대표이사 김병지는 자신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온 축구 해설위원 박문성을 향해 SNS에 공개 저격 글을 올렸다.


그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 고소·고발할 경우 무고죄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실제 고소·고발 사실이 있으면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두 사람의 갈등은 강원FC 유소년 영국 연수 프로그램 문제와 멕시코 칸쿤 외유 의혹 등을 둘러싸고 이어지고 있다.


법적으로 왜 문제가 되나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벌이나 징계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다. 핵심은 '허위임을 알면서도' 신고했는지 여부다.


고소 당시 진실이라고 믿었다면, 결과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거짓임을 알면서도 상대를 곤란하게 만들 목적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면 문제가 달라진다.


무고죄는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신고·고소장을 제출한 경우에 적용된다. SNS나 언론에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무고죄 대상이 아니다. 다만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정해지나


무고죄(형법 제156조)는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 원 이하로 규정돼 있다.


이 범위 안에서 실제 형이 갈리는 주요 변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허위 인식 강도다. 단순히 과장한 수준인지, 처음부터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알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둘째, 고소 목적이다. 상대를 징계·처벌받게 하려는 의도가 인정될수록 무고죄 성립 가능성이 높아진다.


셋째, 수사 착수 여부다. 무고 신고로 인해 상대방이 실제로 수사를 받게 됐다면 피해 결과가 있다고 볼 수 있어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허위 사실을 SNS·유튜브 등에서 공개적으로 말한 경우라면 무고죄가 아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정보통신망법 위반 시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 원 이하)가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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