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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전남편이 재혼하면서 상황은 더 나빠졌다. 새엄마(계모)가 A씨와 딸의 만남(면접교섭)을 방해하고 나서 딸을 볼 수 없게 된 것이다. A씨는 아이 문제로 계모

"아파트가 내 명의니 재산을 나눠줄 수 없다"고 버텼고, 아이를 데려가는 것도, 면접교섭을 제한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28일 YTN '조인섭 변

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하다. '독박육아'에 지쳐 이혼 결심…친권은 가져오고, 면접교섭은 거부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A씨가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

학대 사건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은 아니지만, 수사기록과 처분 이유는 양육자 지정과 면접교섭 방식 판단에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길 길기

A씨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돌도 채 안 된 아이를 보여주지 않겠다며 면접교섭권 포기를 종용하고 있다. A씨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것을 인정하고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서 내린 결정이었다. B씨는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했고, 면접교섭도 원할 때 언제든 시켜 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아이를 데려간 뒤 B씨

임 전가, '결정적 증거'로 막아야 A씨는 전 남편이 3년 반 동안 자발적으로 면접교섭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제 와서 자신에게 책임을 돌릴 가능성도 우려했다.

신세계로 임경미 변호사는 남편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가능성과 친권·양육권 및 면접교섭 문제, 재산분할 방법 등을 짚었다. 전과 은폐만으로 위자료 청구는 어려

있다 A씨의 경우, 전 남편은 법원의 가사조사 일정을 알면서도 기존에 정해진 면접교섭 약속을 다른 날로 미루자며 A씨를 괴롭혔다. 변호사들은 이런 행동이 오히

없게 될까 봐 막막함에 휩싸였다. 전처는 A씨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면접교섭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별개라고 생각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