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200만원 안 주면 애 못 봐' 전남편, 양육권 뺏어올 수 있나요?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양육비 200만원 안 주면 애 못 봐' 전남편, 양육권 뺏어올 수 있나요?

2026. 07. 21 16:55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법원 '만나라' 명령에도 2년 넘게 아이 못 봐…전남편은 '양육비 적다'며 대법원 재항고

한 여성이 사실혼 관계 정리 후 아이 아빠에게 양육권을 넘겼으나, 아빠는 양육비를 문제 삼아 2년간 면접교섭을 막았다. / AI 생성 이미지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며 아이 아빠 B씨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넘긴 A씨. B씨의 월 수입이 3000만 원에 달해, 아이가 경제적 어려움 없이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서 내린 결정이었다.


B씨는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했고, 면접교섭도 원할 때 언제든 시켜 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아이를 데려간 뒤 B씨는 돌변했다. A씨가 아이를 보려면 매달 200만 원의 양육비를 내야 한다며, 아이를 보여주지 않았다.


법원에 면접교섭을 청구해 '아이를 만나게 하고,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사전처분까지 받았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A씨는 양육비를 꼬박꼬박 보냈지만, B씨는 양육비가 적다는 핑계로 법원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까지 하며, 2년 넘게 아이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A씨는 막무가내인 B씨에게서 양육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을까?


'양육비 200만원' 내걸고 2년 넘게 아이 못 보게 한 아빠


사실혼 관계를 끝내면서 아이 아빠 B씨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넘긴 A씨. 당시 B씨의 월 수입이 3000만 원에 달해 아이의 장래를 위해 내린 결정이었다.


하지만 B씨는 아이를 데려간 후, "양육비 2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아이를 보여줄 수 없다"며 면접교섭을 차단했다.


결국 A씨는 법원에 면접교섭 이행 청구 소송을 냈고, 법원은 면접교섭을 허용하고 A씨가 B씨에게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사전처분을 내렸다.


A씨는 법원 결정대로 양육비를 성실히 지급했지만, B씨는 양육비 액수가 적다며 즉시항고했고, 항고가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까지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2년 넘게 아이를 보지 못했다.


변호사들 "대법원 재판 기다릴 필요 없다…'면접교섭 이행명령'부터 신청해야"


변호사들은 A씨가 대법원 재항고 결과를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B씨가 대법원에 재항고한 대상은 '양육비 액수'에 관한 것이지, A씨의 '면접교섭 권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재현 김정세 변호사는 "면접교섭 사전처분은 그와 별개로 이미 효력이 있으니, 재항고 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며 "아빠가 아이를 보여주지 않으면,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돼 B씨를 압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법무법인 태림 오상원 변호사 역시 "상대방이 양육비가 적다는 이유로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며 "면접교섭 불이행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해 이행명령 신청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적으로 면접교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한 권리로, 양육비 지급 여부와 연계해 제한할 수 없다.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면 상대방에게 의무 이행을 명령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감치(일정 기간 구금)에 처할 수도 있다.


'면접교섭 방해'가 양육권을 빼앗아 올 결정적 사유가 될까?


A씨의 최종 목표인 '양육권 변경'은 가능할까?


변호사들은 면접교섭 방해만으로 양육권이 바로 변경되기는 어렵지만, B씨의 행동이 '결정적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봤다.


법무법인 명율 김래영 변호사는 "양육권 변경은 단순히 면접교섭을 방해했다는 사정만으로 인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면접교섭 방해가 자녀의 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면 양육환경 변경의 필요성이 검토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에스 조수영 변호사도 "면접교섭을 2년 넘게 전면 차단한 사정은 양육자 변경 심판에서 분명히 불리한 요소"라고 짚었다. 다만 법원은 아이의 생활 안정을 중시해 양육자 변경에 신중하게 접근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B씨가 법원의 이행명령까지 무시하고 계속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이는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행위'로 인정돼 양육자 변경 청구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법률사무소 리그 공선영 변호사는 "이행명령 불이행이 반복될수록 양육자 변경 청구의 설득력도 함께 높아지므로, 두 절차를 전략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조언했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