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째 아이 못 만나게 한 전남편, 법원의 ‘양육환경조사’가 시작됐다면?
3년째 아이 못 만나게 한 전남편, 법원의 ‘양육환경조사’가 시작됐다면?
이행명령·과태료에도 막무가내…법원 조사, 어떻게 진행되고 나는 뭘 해야 할까?

법원의 이행명령에도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A씨의 전 남편에게 법원이 직권으로 '양육환경조사'를 명령했다. / AI 생성 이미지
이혼 후 3년 가까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전 남편 때문에 애를 태우던 A씨. 법원의 이행명령과 과태료 처분에도 전남편의 ‘어깃장’은 계속됐다.
그런데 최근 법원이 직권으로 ‘양육환경조사’를 명령하면서 상황이 달라질 기회를 맞았다. 이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며, A씨는 무엇을 해야 아이를 만날 수 있을까?
법원이 명령한 ‘양육환경조사’, 따로 신청 안 해도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A씨가 별도로 무언가를 신청할 필요는 없다. 법원이 양육환경조사를 명령한 것은 법원 직권으로 이루어지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법원 가사조사관이나 법원이 지정한 전문 조사기관에서 A씨에게 직접 연락해 조사 일정을 안내하게 된다.
법무법인 쉴드 임현수 변호사는 “양육환경조사명령은 법원이 직권으로 내리는 것으로, 별도 신청 없이 가사조사관실 또는 지정된 기관에서 직접 연락이 오게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종합법무법인 서명기 변호사 역시 “일반적으로 질문자님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법원 가사조사관실(또는 지정기관)에서 연락해 조사 일정을 안내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정이 임박했는데도 연락이 없다면 해당 법원 가사조사관실에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조사 앞두고 또 ‘방해’하는 전남편…오히려 ‘증거’가 될 수 있다
A씨의 경우, 전 남편은 법원의 가사조사 일정을 알면서도 기존에 정해진 면접교섭 약속을 다른 날로 미루자며 A씨를 괴롭혔다. 변호사들은 이런 행동이 오히려 A씨에게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상대방이 면접교섭 일정을 임의로 변경하며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상황은, 가사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의 양육태도나 면접교섭 방해 행위로 인정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관련 문자나 통화 녹음 등 증거를 철저히 수집해 두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도 “상대방이 조사일정을 알고도 면접교섭 일정을 반복적으로 변경하려는 정황이 있다면, 그 과정도 객관적인 자료로 남겨 두는 것이 좋다”며 “그동안의 면접교섭 방해 경위, 광주를 방문한 기록, 교통편 예매내역, 과태료 결정문 등을 모두 제출하라”고 말했다.
조사 후엔 끝?…‘양육자 변경’까지 가능한 중요 절차
양육환경조사는 단순히 환경만 둘러보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조사관은 부모의 양육 태도, 자녀와의 관계, 면접교섭 방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담은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한다. 재판부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면접교섭 방식 변경 등을 판단하며, 그 결과는 항소심 재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나아가 상대방의 면접교섭 방해 행위가 자녀의 복리를 심각하게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더 강력한 법적 조치도 가능하다.
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는 “상대방이 자녀와의 만남을 부당하게 차단하는 행위가 지속된다면 이를 근거로 양육권자 변경 청구라는 법적 조치까지 나아갈 수 있다”며 “먼 거리를 오가며 겪으신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