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엄마가 못 만나게 막더니…'또 이혼'한 전남편, 세 살 딸 다시 데려올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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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엄마가 못 만나게 막더니…'또 이혼'한 전남편, 세 살 딸 다시 데려올 수 있을까?

2026. 08. 31 09:22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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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유책사유로 양육권 포기…계모의 면접교섭 방해 녹취 등 '사정변경' 입증이 관건

이혼 시 유책사유로 양육권을 넘겼더라도, 전남편의 재이혼 등 사정이 바뀌면 '양육자 변경 심판'으로 아이를 데려올 수 있다. / AI 생성 이미지

3년 전 이혼하며 유책사유 때문에 딸의 양육권을 넘겨야 했던 A씨. 전남편은 이내 재혼했지만, 새엄마는 A씨가 딸을 만나지 못하도록 사사건건 방해했다.


최근 전남편은 그 새엄마와도 이혼했다. 이제 겨우 세 살인 딸은 엄마의 빈자리를 느끼며 A씨를 그리워하고 있다.


A씨는 한때의 잘못으로 포기해야 했던 아이를 다시 데려와 키울 수 있을까?


3년 전 유책사유로 포기한 양육권, 되찾을 수 있나


A씨는 3년 전 남편과 합의 이혼했다. 이혼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었기에, 남편의 강한 주장에 밀려 당시 갓난아기였던 딸의 양육권을 넘겨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혼 후 전남편이 재혼하면서 상황은 더 나빠졌다. 새엄마(계모)가 A씨와 딸의 만남(면접교섭)을 방해하고 나서 딸을 볼 수 없게 된 것이다. A씨는 아이 문제로 계모와 통화하며 싸우기도 했고, 이 내용을 녹음해뒀다.


최근 전남편은 다시 이혼해 현재 계모와 함께 살고 있지 않다. A씨는 엄마를 그리워하는 세 살배기 딸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 양육권 변경 소송을 고민하고 있다.


변호사들은 이혼 당시 양육권을 포기했더라도, 이후 사정이 바뀌고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가정법원에 '양육자 변경 심판'을 청구해 아이를 다시 데려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계모의 면접교섭 방해'와 '불안정한 양육 환경', 법원 판단은?


결론부터 말하면, 양육자 변경이 가능하다. 변호사들은 계모의 면접교섭 방해, 전남편의 재혼과 이혼으로 인한 불안정한 양육 환경, 아이가 엄마를 그리워하는 상황 등이 법원이 양육자 변경을 검토할 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라고 봤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임호균 변호사는 "면접교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방해된 정황, 계모와의 갈등으로 아이의 정서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던 점, 현재는 계모와 함께 살지 않는 등 양육환경이 달라진 점은 모두 참작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평정 이시완 변호사 역시 "만 3세의 어린 딸이 엄마를 간절히 그리워하고 있다는 사정은 모두 법원이 양육자 변경을 검토할 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계모와의 갈등을 담은 통화 녹음 등은 면접교섭 방해를 입증할 유력한 증거가 된다.


다만 법원은 한 번 정해진 양육 환경을 쉽게 바꾸지 않는 '계속성의 원칙'을 중요하게 여기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라미 법률사무소 이희범 변호사는 "이미 아버지가 수년간 아이를 양육해 온 상태라면 현재 생활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이에게 더 유리하다는 점까지 입증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이혼 당시 유책사유가 있었다거나 양육권을 넘겼다는 사실만으로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반대로 전남편의 재혼과 재이혼 자체만으로 양육권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다. 현재 누가 더 안정적으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통화 녹음·면접교섭 요청 문자, 현재의 양육 계획 함께 준비해야"


변호사들은 양육자 변경 심판에서 이기기 위해선 철저한 증거 준비가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A씨의 과거 유책사유를 극복하고, 현재 아이를 키우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더 낫다는 점을 법원에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유) 에스제이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는 "과거 유책사유와 자발적 포기 경위가 있으므로 현재 안정적인 주거와 경제적 능력을 바탕으로 한 양육 환경의 적합성을 충실히 입증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는 "그동안 아이를 만나려고 노력했던 자료와 면접 교섭 방해 자료, 현재 주거·직업·돌봄 계획 등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적으로는 비양육 부모와 자녀에게는 서로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이 인정된다.


법무법인 세현 조현정 변호사도 "양육권자 변경 소송을 진행한다면 상대방이 면접교섭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 사정, 귀하의 양육환경이 더 우수하다는 점, 양육보조자의 존재, 앞으로의 양육계획 등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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