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중 칼 세 자루 꺼낸 남편, "아내가 안 무서워했으니 무죄" 주장…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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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중 칼 세 자루 꺼낸 남편, "아내가 안 무서워했으니 무죄" 주장…통할까?

2026. 07. 30 15:55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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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문틈으로 지켜보는데도 흉기 위협…이혼소송에선 "아내가 도발했다" 주장

주식 투자 문제로 다투다 아내를 칼로 위협한 남편은 아내의 공포심 여부와 무관하게 특수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다. / AI 생성 이미지

A씨는 남편 B씨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끔찍한 일을 겪었다. B씨가 상의 없이 9000만 원이 넘는 주식 투자를 한 것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자, B씨는 욕설을 하며 목을 밀치고 부엌으로 향했다. 잠시 후 B씨는 칼 세 자루를 들고 나타나 A씨를 위협했다.


이 장면은 첫째 아이가 문틈으로 모두 목격했다. 더 큰 문제는 B씨가 이혼소송에서 "A씨가 먼저 폭력을 유도했고, 당시 공포를 느끼지도 않았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점이다.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상황을 수습하려 "미안하다"는 메시지를 보냈던 A씨. B씨의 주장대로 형사 처벌이 어려워지는 걸까?


"내가 이렇게 해야 그만할 거냐?"…부부싸움 중 칼 꺼내 든 남편


사건은 부부싸움에서 시작됐다. A씨가 남편 B씨의 9000만 원대 주식 투자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자, B씨는 대화를 거부하며 안방으로 들어갔다. A씨가 안방 문 앞에서 대화를 요구하자, B씨는 갑자기 욕설과 함께 고함을 지르며 A씨의 목을 밀쳤다.


이어 부엌으로 간 B씨는 칼 세 자루를 들고 A씨에게 다가와 "동영상도 찍어. 내가 이렇게 해야 네가 그만할 거냐?"라고 말했다. 당시 첫째 아이는 자다가 깨서 이 모든 광경을 문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B씨는 진행 중인 이혼 소송에서 "A씨가 나를 도발했으며, 칼은 위협한 게 아니라 바닥에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A씨가 사건 다음 날 사과 메시지를 보낸 점, 이후 대화에서 당시 심정을 "황당했었다"고 표현한 녹취를 근거로 A씨가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아내가 안 무서워했다"는 남편의 주장, 법적 판단은?


결론부터 말하면, B씨의 주장이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 흉기를 이용한 협박(특수협박)은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와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인애 민용기 변호사는 "'황당했다'는 표현이 반드시 공포를 느끼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는 않는다"며 "가정폭력 피해자가 갈등을 수습하려 하거나 상대방을 달래는 행동을 하는 경우는 실제 재판에서도 드물지 않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한강 고용준 변호사도 "협박죄는 사건 직후 피해자가 바로 신고하지 않았거나 이후 대화를 시도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법적으로 특수협박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이혼소송 서류에 '자백'한 남편…아동학대 혐의까지


변호사들은 오히려 B씨가 이혼 소송 준비서면에 스스로 '칼을 가져왔다'고 적은 대목이 B씨에게 매우 불리한 증거가 된다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우선 이민철 변호사는 "남편이 제출한 서면은 본인의 폭력적인 성향을 입증해 향후 형사처벌 수위를 높이고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와 양육권을 유리하게 확정 짓는 결정적인 자백 증거가 된다"고 말했다.


자녀가 폭력 장면을 목격한 점도 중요한 쟁점이다. 제로변호사 홍윤석 변호사는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장면을 자녀가 목격하게 한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B씨는 이미 다른 사건으로 자녀들을 학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사건 혐의까지 인정된다면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다.


형사 고소와 이혼 소송, 어떻게 활용해야 하나


변호사들은 형사 고소를 통해 B씨의 유책(잘못이 있는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이혼 소송에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남편의 아동학대 사건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은 아니지만, 수사기록과 처분 이유는 양육자 지정과 면접교섭 방식 판단에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길 길기범 변호사는 "전문 아동 심리상담 센터나 병원에 방문해 상담을 받게 하라"며 "'아버지가 어머니를 칼로 위협하는 장면을 목격한 후 심한 불안 증세를 보인다'는 의사 소견서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베테랑 황윤경 변호사는 "고소를 진행할 계획이라면 진행 시점과 이혼소송 전략을 함께 고려해 순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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