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같이하자더니…" 독박육아에 지쳐 이혼 결심, 남편과 아이 만나게 하기도 싫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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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같이하자더니…" 독박육아에 지쳐 이혼 결심, 남편과 아이 만나게 하기도 싫다면?

2026. 08. 25 15:10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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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내 집 판 돈, 이혼할 때 나눠야 할까? 친권·양육비·재산분할 변호사들이 답했다

독박육아로 이혼 시, 주양육자는 친권·양육권 확보에 유리하나 자녀 복리를 위해 남편의 면접교섭권 제한은 어렵다. / AI 생성 이미지

딩크(DINK)족이었던 A씨는 남편의 다정한 모습을 믿고 아이를 낳았다. 하지만 기대는 컸던 만큼 실망도 컸다. 남편은 일에 대한 피로감만 호소할 뿐, A씨가 시키는 일 외에 육아와 가사에는 손을 놓다시피 했다.


A씨는 가정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일을 시작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남편은 1년 6개월이 넘도록 육아에 관한 모든 것을 아내에게 물었고, 퇴근 후에는 아기를 잠깐 봐준 뒤 대부분의 시간을 휴대폰을 보며 보냈다.


결국 A씨는 이혼을 결심했다. 하지만 아이의 친권은 가져올 수 있는지, 남편을 아예 못 보게 할 수는 없는지, 결혼 전 A씨 소유였던 집을 판 돈과 남편의 사업체는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하다.


'독박육아'에 지쳐 이혼 결심…친권은 가져오고, 면접교섭은 거부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A씨가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올 가능성은 크지만, 남편이 아이를 만나는 것(면접교섭)을 완전히 막기는 어렵다.


변호사들은 A씨가 출산 후 계속 주된 양육자 역할을 해 온 점을 들어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데, 지금까지 아이를 돌봐온 주양육자가 계속 양육하는 것이 아이의 정서적 안정에 이롭다고 판단하는 '주양육자 계속성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대진 권진호 변호사는 "만 1세 6개월의 어린 자녀이고 주된 양육을 전담해 온 정황이 뚜렷해 주양육자 계속성 원칙상 친권·양육권 지정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양육일지나 병원 기록 등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남편이 아이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변호사들은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 이전에 '자녀의 권리'라는 성격이 강해 부모의 감정만으로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제이디종합법률사무소 전종득 변호사는 "면접교섭을 아예 못 하게 하려면 단순한 성격 차이나 육아 비협조만으로는 부족할 가능성이 크다"며 "폭력·학대 등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어야 배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면접교섭에 비협조적인 태도는 양육자 지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결혼 전 내 집' 판 돈과 '결혼 후 남편 사업', 재산분할 어떻게?


A씨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재산분할이다. 혼인 전 A씨 단독 명의였던 집을 결혼 후 팔아 생긴 이익과, 결혼 후 남편이 시작한 사업의 재산이 어떻게 나뉠지가 핵심이다.


우선 A씨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집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집을 팔아 생긴 이익도 A씨의 재산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법률사무소 금현 이광현 변호사는 "매매 수익이 A씨 명의 계좌에 별도로 관리되었다거나 남편의 기여가 없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여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만약 남편이 이 집의 가치를 유지·증가시키는 데 기여했거나, 매각대금이 부부 공동 생활비 등으로 섞였다면 일부 분할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반면 남편이 결혼 후 시작한 사업으로 형성된 재산은 명의와 상관없이 부부가 함께 이룬 '공동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서울종합법무법인 서명기 변호사는 "A씨의 내조나 경제활동, 육아 전담 역시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평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가 가사와 육아를 도맡았기에 남편이 사업에 집중할 수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는 의미다.


양육비는 얼마나? 이혼 소송 전 미리 챙겨야 할 것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과 자녀의 나이 등을 기준으로 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정해진다. 남편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한장헌 변호사는 "보통 영유아 1인당 상대 소득에 따라 월 70만~120만 원 선으로 책정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대진 권진호 변호사도 "비양육자가 지급하는 양육비는 약 60~120만 원 정도가 많다"고 덧붙였다.


변호사들은 성공적인 이혼 소송을 위해선 사전 준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우선 조상우 변호사는 "남편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은 성격 차이와 가사 불균형만으로는 파탄 인정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다"며 "갈등 경위와 분담 실태를 보여주는 대화나 일지 기록의 축적이 소송 이전 단계부터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씨가 주양육자였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어린이집·병원 기록 등)와 부부의 재산 및 소득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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