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과 숨기고 법정구속된 남편, 별거 중 외도까지…위자료·양육권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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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과 숨기고 법정구속된 남편, 별거 중 외도까지…위자료·양육권 어떻게 되나

2026. 07. 13 09:03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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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중 반복된 음주 문제·부정행위, 이혼 귀책 인정될까

혼수 없어도 재산분할 청구 가능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반복된 음주 문제와 전과 은폐, 별거 중 부정행위로 이혼을 결심한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아이가 갓 태어났을 무렵, 남편은 A씨에게 장기간 지방 출장을 가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거짓말이었다. 남편은 음주운전으로 법정구속돼 실형을 살고 있었다.


더욱이 남편에게 결혼 전부터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다는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A씨는 남편이 복역한 약 1년 동안 홀로 아이를 키우며 옥바라지까지 했다. 하지만 남편은 출소 당일에도 곧장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이를 본 A씨는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해 친정으로 돌아갔다.


이후 A씨는 더욱 충격적인 영상을 전달받았다. 술에 취한 남편이 다른 여성을 부부가 살던 집으로 데려가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었다.


법률 자문에 나선 법무법인 신세계로 임경미 변호사는 남편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가능성과 친권·양육권 및 면접교섭 문제, 재산분할 방법 등을 짚었다.


전과 은폐만으로 위자료 청구는 어려워…반복된 음주와 혼인 파탄이 관건

A씨는 우선 결혼 전 음주운전 전과를 숨긴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 변호사는 남편이 전과를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위자료 청구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가 결혼 전부터 남편의 음주 습관 자체는 알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만 전과 은폐만으로 위자료를 받기 어렵다고 해서 청구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혼인 기간 중 반복된 음주 문제와 이로 인한 법정구속, 출소 이후에도 이어진 음주 행동은 혼인 파탄의 책임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다.


임 변호사는 “음주로 인해 혼인 기간 교도소를 다녀오고, 그 기간 혼자서 아이와 가정을 지키며 감수했던 고통과 출소 후에도 반성 없이 술을 마시는 행동을 계속했다면 혼인 파탄의 귀책이 있기에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전과를 숨겼다는 사실 자체보다는 반복된 음주 행태가 결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가 위자료 인정의 핵심이 된다는 취지다.


별거 중 다른 여성 집에 데려온 남편…이혼 전이라면 부정행위 인정 가능

A씨가 친정으로 돌아간 뒤 남편이 다른 여성을 부부의 집으로 데려간 행위 역시 위자료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당시 두 사람은 법적으로 이혼한 상태가 아니었고, 남편은 이혼에 합의하기보다는 오히려 A씨에게 집으로 돌아오라고 요구하고 있었다.


임 변호사는 이혼이 성립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여성을 부부의 집으로 데려온 행위는 혼인 관계를 훼손한 부정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임 변호사는 “이혼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집에까지 상간녀를 데리고 오는 행위는 귀책성이 더 크다”며 위자료 산정에 반영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혼소송이 제기됐거나 부부가 별거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배우자에 대한 정조의무가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혼인 관계가 아직 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면, 별거 중 이뤄진 부정행위도 남편의 혼인 파탄 책임을 뒷받침하는 사유가 될 수 있다.


홀로 아이 키운 A씨, 친권·양육권 다툼에서 유리할 가능성

A씨는 남편의 심각한 음주 문제를 이유로 면접교섭을 제한하고 자신이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도 물었다.


임 변호사는 단순히 술을 자주 마신다는 사정만으로 부모의 친권자·양육자 자격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했다.


다만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할 때는 자녀의 나이와 현재의 양육 환경, 부모의 양육 의지와 능력, 기존의 양육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A씨는 남편의 복역 기간 동안 어린 자녀를 홀로 돌보며 사실상 주 양육자 역할을 해왔다. 아이 역시 아직 나이가 어린 만큼, 법원이 현재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남편의 반복적인 음주 문제와 음주운전 재범 전력도 자녀의 복리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 특히 면접교섭 과정에서 음주로 인해 자녀의 안전이 위협받을 구체적인 우려가 있다면, 면접교섭의 방법이나 시간·장소가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


임 변호사는 “추후 양육권 다툼에서도 사연자님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결국 A씨가 그동안 주 양육자로서 아이를 안정적으로 돌봐왔다는 점과 남편의 반복된 음주 문제가 함께 고려될 경우, 친권·양육권 판단에서 A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혼수 없어도 재산분할 청구 가능…혼인 기간 짧으면 기여도 따져야

A씨는 결혼 당시 별도의 혼수를 마련하지 않았다며, 부부가 살던 집의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


임 변호사는 혼수를 마련했는지 여부와 재산분할 청구 가능성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다. 직접 소득 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가사와 양육을 담당하거나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했다면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특히 A씨는 남편이 복역하는 동안 홀로 가정을 유지하고 자녀를 양육했다. 이 같은 사정은 재산분할 기여도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다.


임 변호사는 “남편의 부재 동안 가정을 유지하며 양육까지 오롯이 감당했기 때문에 당연히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두 사람의 혼인 기간이 약 3년으로 비교적 짧다는 점은 실제 분할 비율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다. 혼인 전부터 남편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인지, 혼인 기간 중 함께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인지에 따라서도 분할 대상과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럼에도 A씨가 혼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청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남편의 복역 기간 동안 가정과 자녀를 돌본 사정 등을 입증한다면, 전세보증금을 비롯한 부부 공동재산에 대해 기여도에 따른 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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