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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 위생과에 신고할 수 있다. 영수증이나 결제 내역, 매장 내 가격표 사진을 남겨두면 신고할 때 도움이 된다.

가장 중요한 증거는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다. 변호사들은 매장 내부 CCTV 영상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

카페 매장 내에서 음료 주문조차 하지 않은 채 외부 음식을 가져와 섭취한 손님들의 행동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8월 31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유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헬멧과 마스크, 우비를 착용한 30대 추정 남성이 매장에 들어서며 욕설을 퍼부은 뒤, 계산대 인근에 바퀴벌레 100여 마리가 담긴

고객들에게 건넨 직원의 친절한 말은, 고객의 지갑을 몰래 털기 위한 미끼였다. 매장 직원이었던 피고인 A씨는 기기 조작에 서툰 고객들의 믿음을 배신하며 기기를

장에 따르면, 해수욕장 인근의 한 카페를 방문한 제보자 A씨는 스무디를 먹던 중 매장 내에서 불쾌한 냄새를 맡았다. 주변을 살펴보니 두 여성이 아이를 사이에 두

사건은 1년 전 A씨의 가게 앞에서 벌어졌다. 옆집 고깃집 손님인 B씨가 A씨의 매장 앞에 주차하자, A씨는 다음부터 지정된 주차장을 이용해달라고 말했다. 그러

A씨는 음식점을 약 2억원 넘는 돈을 주고 인수하면서 레시피와 영업권까지 넘겨받았다. 계약서상 양도인은 B씨였지만 당시 배우자 C씨도 SNS에서 자신을 ‘오너’

요식업 매장을 운영하는 사장 A씨는 최근 CCTV를 확인하다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매장 직원 두 명이 근무 중 휴게시간을 이용해 사무실에서 성관계를 맺고 있

1월, 피고 B씨와 가맹계약을 맺었다. B씨는 부산에서 약 2년간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다가, 2019년 11월 계약 연장을 하지 않고 간판을 바꿔 달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