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바가지요금 한 번 걸리면 영업정지…처벌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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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바가지요금 한 번 걸리면 영업정지…처벌 강화된다

2026. 09. 03 14:39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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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표 안 걸거나 더 받으면 1차부터 영업정지 5일

앞으로는 최대 20일 정지

2025년 9월 부산에서 열린 바가지요금 근절 결의대회 모습. /연합뉴스

식당 등 외식업체의 바가지요금 처벌이 강화됐다. 가격표가 없거나 표시된 가격보다 더 받다 적발되면, 첫 위반부터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지난 2월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다.


1차부터 영업정지…시정명령 단계 없앴다


기존에는 가격표 미게시나 초과 요금 수령이 적발돼도 1차는 시정명령에 그쳤다. 2차로 적발돼야 영업정지 7일, 3차는 15일이었다.


바뀐 규정은 다르다. 1차 적발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이 내려진다. 2차는 10일, 3차는 20일로 늘었다. 이제는 한 번만 걸려도 바로 영업정지가 적용되는 셈이다.


바가지요금 당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가격표를 걸지 않았거나, 표시된 가격보다 많이 받았다면 신고 대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콜센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 위생과에 신고할 수 있다.


영수증이나 결제 내역, 매장 내 가격표 사진을 남겨두면 신고할 때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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