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서 기저귀 간 민폐 손님…손님은 처벌 못 하고, 방치한 업주만 위생법 위반?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카페서 기저귀 간 민폐 손님…손님은 처벌 못 하고, 방치한 업주만 위생법 위반?

2026. 08. 28 11:09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매장 위생 관리 의무는 업주 몫

묵인·방치 시 행정제재 위험

카페 내 기저귀 교체 논란 영상 /JTBC 사건반장 캡처

손님이 가득 찬 해수욕장 인근 카페에서 아이의 기저귀를 교체한 여성들의 사연이 알려져 공분이 일었으나, 정작 당사자를 형사 처벌할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다.


반면 영업장 내 위생 관리 의무를 지닌 카페 업주가 행정처분이나 형사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붐비는 카페 안에서 벌어진 기저귀 교체

지난 2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해수욕장 인근의 한 카페를 방문한 제보자 A씨는 스무디를 먹던 중 매장 내에서 불쾌한 냄새를 맡았다.


주변을 살펴보니 두 여성이 아이를 사이에 두고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이들은 화장실이나 별도의 수유 공간이 아닌 일반 좌석에서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은 채 기저귀를 갈았다.


이후 물티슈를 꺼내 주변을 정리하는 모습도 목격됐다. 비위가 상한 A씨는 결국 주문한 음식을 다 먹지 못한 채 카페를 빠져나왔다.


엇갈린 책임, 손님 처벌할 법적 근거는 없어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동이었지만, 법리적으로 손님을 직접 처벌하기는 어렵다.


현행 경범죄처벌법 조항들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기존 법원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매장 내 기저귀 교체 행위를 처벌할 명시적 구성요건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규정된 '쓰레기 등 투기' 조항은 사용한 기저귀를 매장에 방치하거나 몰래 버리고 갔을 때만 제한적으로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


방치한 업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불똥 튈 위험

오히려 법적 제재의 화살은 카페 업주를 향할 가능성이 있다. 식품위생법 제44조에 따라 영업자는 매장 내 위생 상태를 철저히 관리·유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카페 업주가 손님의 기저귀 교체 행위를 알고도 제지 없이 묵인하거나 방치했다면 위생관리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행정제재는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객관적인 위반 사실만으로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다.


다만 손님의 돌발적인 행동을 즉각 제지하지 못한 경우처럼,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제재를 면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정당한 사유는 행정청이 아닌 업주 측이 적극적으로 주장·소명해야 한다는 점에서, 업주가 아무런 대응 없이 상황을 방치했다면 행정처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