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에 맛집 레시피 샀는데"...옆 동네서 '우회 창업'으로 똑같은 매장 낸, 전 주인?
"2억에 맛집 레시피 샀는데"...옆 동네서 '우회 창업'으로 똑같은 매장 낸, 전 주인?
전 사장 부인이 직원 내세워 '우회 창업'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A씨는 음식점을 약 2억원 넘는 돈을 주고 인수하면서 레시피와 영업권까지 넘겨받았다.
계약서상 양도인은 B씨였지만 당시 배우자 C씨도 SNS에서 자신을 ‘오너’라고 소개하며 가게를 운영했다.
최근 C씨가 과거 직원 에게 동태탕집 창업을 먼저 제안한 정황이 드러났다.
A씨는 C씨가 계약서에 이름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피한 채 인근에서 같은 영업을 다시 하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계약서에 이름 없는 C씨, ‘실질 사장’이면 책임은?
C씨가 단순히 배우자를 도운 수준이 아니라 실제 가게 운영과 양도에 관여했다면 실질적인 영업양도인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
법무법인 약속 조범수 변호사는 "C씨가 단순히 배우자로서 일을 도운 정도를 넘어 실제 공동사업자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영업양도에도 관여했다면 실질적인 영업양도인에 해당하는지를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제로변호사 홍윤석 변호사 역시 "계약 외 제3자인 C씨의 경업금지의무는 실질적 공동운영 여부에 대한 입증 수준에 따라 인정 여부가 갈릴 것"이라며 C씨의 과거 역할에 대한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고 짚었다.
과거 직원 내세운 창업, ‘우회 창업’ 막으려면
D씨 명의로 가게를 열더라도 C씨가 자금이나 레시피, 운영에 관여했다면 우회 창업이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법무법인 리온 김태우 변호사는 과거 직원이 "C씨가 먼저 동태탕집을 제안했고 도움을 요청했다"고 직접 밝힌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C씨의 투자나 레시피 전수, 수익배분 등의 자료가 추가된다면 "해당 직원의 명의를 이용한 우회창업이라는 주장이 훨씬 강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클로저 법률사무소 이태준 변호사는 "'맛있는 독특한 레시피'라는 사정만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고, 레시피가 비공지성·경제적 가치·비밀관리성을 갖추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C씨 또는 해당 직원이 이를 부정하게 사용했는지가 중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