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아서 신고했는데, 도리어 가해자라니…'벌금 내라'는 통보, 뒤집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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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서 신고했는데, 도리어 가해자라니…'벌금 내라'는 통보, 뒤집을 수 있나요?

2026. 08. 24 10:34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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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시비 끝에 폭행당해 진단서까지 냈는데…상대방은 '증거 없음', 나만 유죄인 상황

가게 앞 주차 시비로 폭행당한 A씨가 신고 후 오히려 가해자로 몰려 벌금형을 받았다. / AI 생성 이미지

가게 앞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손님에게 폭행을 당한 A씨. 억울한 마음에 직접 경찰에 신고하고 병원에서 진단서까지 발급받아 제출했다.


하지만 몇 달 뒤 돌아온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폭행을 한 상대방 B씨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피해자라고 생각했던 자신에게만 폭행 및 협박 혐의로 벌금형을 내려달라는 구약식 처분이 통보된 것이다.


A씨는 "맹세코 때린 적이 없다"며 "수사 과정에서부터 경찰이 '젊은 사람이 참으라'며 편파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호소했다. 이 억울한 결과를 뒤집을 방법은 없을까?


폭행당해 신고했더니 "젊은 사람이 참아라"…돌아온 건 벌금 통지


사건은 1년 전 A씨의 가게 앞에서 벌어졌다. 옆집 고깃집 손님인 B씨가 A씨의 매장 앞에 주차하자, A씨는 다음부터 지정된 주차장을 이용해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B씨는 "이게 네 땅이냐, ××년아?"라며 욕설을 시작했고, 언쟁이 격해졌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B씨는 A씨를 계속 밀치고 가슴 부위를 잡아당기기까지 했다.


A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상처 부위를 사진으로 찍어갔다. A씨는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 제출했고, B씨가 자신을 밀치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 진술도 확보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판단은 A씨의 예상과 달랐다. B씨의 폭행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오히려 A씨가 폭행 및 협박을 했다는 혐의가 인정돼 검찰이 법원에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구약식 처분)한 것이다.


변호사들 "아직 안 끝났다…하지만 '7일' 놓치면 그대로 확정"


결론부터 말하면, A씨에게는 아직 억울함을 풀 기회가 남아있다. 다만 시간이 매우 촉박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변호사들은 약식명령에 불복할 수 있는 '정식재판 청구' 절차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한설 조민성 변호사는 "약식명령을 고지받으면 그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기간을 넘기면 그대로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즉,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는 즉시 7일 이내에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만 법정에서 무죄를 다툴 수 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돼 전과기록이 남게 된다.


라미 법률사무소 이희범 변호사는 "정식재판에서는 상대방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변경 여부, 목격자 진술, 신고 당시 사진 및 진료기록을 수사기록과 대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내 무죄는 '정식재판', 상대 처벌은 '항고'…두 갈래로 싸워야


변호사들은 A씨가 대응해야 할 절차가 두 가지라고 짚었다. 하나는 자신에게 내려진 구약식 처분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상대방 B씨에 대한 것이다.


법무법인 한강 파트너스 장우진 변호사는 "본인에 대한 구약식 처분은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상대방에 대한 불기소 처분은 항고를 통해 각각 별도로 다투실 수 있다"고 말했다. 두 절차는 각각 정해진 기한이 있어 별개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다.


상대방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급 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해 다시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정식재판에서는 질문자님이 먼저 신고했다는 사실, 출동 경찰이 촬영한 상처사진, 당일 진단서, 목격자의 진술을 반드시 증거로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억울하다는 감정적 호소보다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법리적으로 다퉈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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