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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를 지우기 위해 좌우를 반전시키는 등 교묘하게 편집된 흔적도 있었다. A씨가 댓글로 항의하자 상대방은 A씨를 차단하고 소통을 거부했다. 네이버에 신고해 해당

킬 만한 구체적 사실을 담고 있고, 그로 인해 실제로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모욕적 댓글이라는 피해까지 발생하였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댓글 한 줄 값이 1256만 원으로 매겨졌다.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을 폭파하겠다고 인터넷에 쓴 20대 남성 A씨로 인해 경찰 277명이 움직였고, 1심 법

블로그에 "30대 중반에 돈 없어서 블로그로 얻어먹고 다니냐"는 취지의 조롱성 댓글을 남겼다. 그러자 B씨는 A씨의 블로그에 찾아와 "네가 캠톡(화상채팅) 하

클럽에서 다른 여성들과 어울리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이 글에 감정을 담아 댓글 한 줄을 남겼다. 그런데 이 댓글이 문제가 됐다. 저격글의 당사자인 남성

유료 웹소설에 비판성 댓글을 단 A씨가 모욕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끝에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말 반복 병x신같네, 적당히 하지”라는 댓글을 작성했다가

왔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에 해당 페이지를 몇 번 더 들어갔다 나왔고, 실수로 댓글창에 숫자 '1'을 남기기까지 했다. A씨는 동영상을 직접 재생하지는 않았지

웹소설 출판사를 운영하는 A씨는 최근 한 작품의 댓글란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정 이용자 B씨가 "AI 표지를 썼다"며 지속적으로 악의적인 댓글을 달고 있

정치적 입장 표명에 대해 '양아치'라는 다소 과격한 어휘로 비판 댓글을 달았더라도 이를 곧바로 모욕죄로 처벌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

지 A씨는 아들의 범행을 두둔하기 위해 '피해자는 중국 스파이'라는 취지의 허위 댓글을 23차례 작성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