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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깡통전세' 세입자 A씨는 고민 끝에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과 강제경매를 생각하고 있다. 집주인은 연락이 두절됐고, 순순히 보증금을 돌려줄 것 같지 않다

세는 8000만원 이하로, 경매에 넘겨도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기 어려운 이른바 '깡통전세'다. A씨는 집주인의 말을 믿고 아파트가 팔릴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

압류·환가한다. 가장 흔한 방법은 임차 주택 자체에 대한 부동산 경매다. 다만 깡통전세에서는 선순위 근저당이 먼저 변제받기 때문에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이라도

400여 명에게 '깡통전세' 사기를 친 가해자로부터 4년 만에 연락을 받은 A씨. 피해액 1억 5000만 원을 고스란히 날린 A씨에게 가해자 측 변호사는 3000

A씨는 “임대인이 돈이 많아 문제없다”는 말만 믿고 계약했는데, 알고 보니 '깡통전세'였다. 이 경우, 중개사무소와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잔금을 치르기 전 임차 목적물에 대규모 가압류가 설정됐음에도 이를 세입자에게 알리지 않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보증금 손해액의 일부를 배상

깡통전세 구조를 숨기고 세입자 3명에게서 보증금 합계 6억 4200만 원을 받은 컨설팅업체 직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 6

압류됐다"는 충격적인 고백을 들었다. 설상가상으로 집값은 전세금 아래로 추락한 '깡통전세' 신세다. 보증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세입자는 경매만 기다리다간 보증금

. 법적으로 가장 강력한 '1순위' 권리를 가진 세입자가 오히려 시세보다 비싼 '깡통전세'를 떠안을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다. 법률 전문가들은 전세사기 피해자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B씨를 필두로 한 조직적인 ‘깡통전세’ 범행 현장에서 피고인 A씨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자’ 역할을 맡았다. B씨와 그 직원들은 빌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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