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압류검색 결과입니다.
세입자 A씨는 당초 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집주인 B씨의 거듭된 설득으로 보증금을 세 차례 올리며 총

몇 년 전, 직장인 A씨는 똑똑한 친구 B씨를 믿고 비트코인 투자를 시작했다. 바쁜 회사 업무로 실시간 대응이 어려웠던 A씨는 B씨에게 자신의 계정 관리를 맡겼다

A씨는 B씨에게 3,500만원대의 돈을 빌려줬다. 그러나 돈을 갚아야 할 B씨는 돌연 오는 10월 해외로 출국하겠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설상가상으로 채권자인 A씨

월세로 살고 있는 A씨는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9월 말 이사를 계획했다. 법에 따라 3개월 전인 6월 말, 집주인에게 이사 사실을 알렸고 집주인도 이를 확인했다.

수십억 원 규모의 분양 계약과 중도금 대출에 얽힌 A씨 부부는 파산 위기에 내몰렸다. 월 이자 부담만 500만~600만 원에 달했고, 연체로 신용도가 크게 떨어져

A씨는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마침내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채무자 B씨에게 3800만 원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

A씨는 시행사의 전화 권유와 허위·과장 설명에 속아 분양 계약을 맺었다가 1억 원대 빚을 지게 됐다. 시행사가 제기한 대여금 반환 소송 1심에서 패소해 대여금과

1년 넘게 못 받은 전세 보증금. 임차권 등기에 지급명령, 채권 압류까지 온갖 법적 절차를 다 밟았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새 주인이 보증금을 주겠다며 뜻밖의

20대 남성 A씨는 극심한 우울증을 겪어왔다. 군 복무 중 상태가 악화되자, 선임은 다른 곳에 정신을 써보라며 불법 스포츠토토를 권했다. 베팅하는 순간만큼은 잠시

세입자 A씨는 전세보증금 4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집주인 B씨의 은행 계좌를 가압류했다. 계좌가 묶이자 B씨는 "당장 가압류를 풀어주면 돈을 주겠다"고 연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