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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 방광염을 달고 사는 초등 교사들에게 3시 하교라는 무거운 짐이 떨어졌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저출산과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꺼내 든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를 성폭행한 남편의 죄를 덮기 위해 무고한 이웃을 성폭행범으로 몬 일가족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허위 고소로 인해 억울한 이웃은 10개월간

지난 2일 오전 8시 40분쯤 충북 청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5학년 A양이 담임 교사 B씨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A양은 교실 앞쪽에 서 있던 B

학교 안에서 학생이 교사를 몰래 촬영하고 딥페이크 방식으로 합성물까지 만들었다면, 가해자가 미성년자여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나이와 행위 유형에 따라

3개월간 짧게 만났던 남성 B씨와 안 좋게 헤어진 A씨. 최근 우연히 B씨의 블로그를 발견한 A씨는 화가 치밀었다. B씨가 과거 만남 당시 자신의 나이를 7살이

웹소설 출판사를 운영하는 A씨는 최근 한 작품의 댓글란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정 이용자 B씨가 "AI 표지를 썼다"며 지속적으로 악의적인 댓글을 달고 있

소셜미디어(SNS)에서 본 판매자에게 구매 문의를 했다가 조롱 섞인 문자 세례를 받은 A씨. 억울한 마음에 판매자가 보낸 문자 메시지를 캡처해 SNS에 올렸는데

사립학교 교사 A씨는 최근 학생과의 통화 중 욕설을 한 일로 곤욕을 치렀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학생은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며 욕설뿐 아니라

헤어진 연인에게 앙심을 품은 남성이 현직 경찰관의 도움으로 알아낸 주소를 이용해 보복 범죄를 저질렀다.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해 수사를 받게 된 경찰관은 단순

현직 교사들에게 거액을 건네고 교재에 사용할 수학 시험 문항을 제공받은 혐의로 법정에 선 '일타강사' 현우진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공정한 수능 출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