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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A군 측이 제출한 친구들의 목격자 진술 녹취록(공증 완료)도 “진술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제대로 참고하지 않았다. 결론부터 말

전학 저지, 반려견 귀속까지 쟁점별로 짚었다. 결혼 전 서명한 재산포기 각서, 공증 받아도 법적 효력 없어 A씨는 결혼 당시 남편보다 재산이 현저히 적다는 이유

한다고 조언했다. 법률사무소 명중 임승빈 변호사는 "합의서는 사서증서가 아니라 공증(강제집행 인낙 문구 포함)으로 작성해 미이행 시 별도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

전 원본 캡처와 URL, 게시 일시를 먼저 확보해야 한다”며 “화면 녹화 또는 공증 가능한 방식으로 게시물 전체를 보전해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결정적 역할을

A씨는 시부모가 남편에게 증여한 부동산을 보존하고자 남편과 증여계약서를 작성해 공증받는 방안을 구상했으나, 이것만으로 실질적인 보호가 가능한지 확신하지 못해 조

서는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게이트 김범석 변호사는 "공증을 받지 않았더라도 내용과 합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

알았다고 밝혔다. 현재 대화 내용과 이체 내역은 모두 남아 있으며, 빚의 일부는 공증까지 작성했다. 변호사들 "도박 빚도 개인회생 신청 가능…다만 변제율 높아질

해자 B씨로부터 5000만원대의 합의금을 받기로 했다. B씨는 선입금은 어렵다며 공증을 작성하고 다음 달부터 분할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B씨는 "공증

지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으려면, 반드시 유언을 남겨야 한다. 가장 확실한 '공증 유언', 하지만 '유류분'은 걸림돌 변호사들은 A씨의 의사를 가장 확실하게

40억 원대 주택의 남편 지분(50%)을 A씨에게 넘긴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쓰고 공증까지 받자는 제안도 나왔다. 가정을 지키고 싶지만, 남편을 완전히 믿을 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