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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상을 당한 A씨는 고인이 남긴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상황에 처했다. A씨는 미납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세금, 개인 채무 등을 승계하지 않기 위해 '상

A씨는 협의 이혼을 앞두고 재산 분할 문제로 고민에 빠졌다. 현재 재산은 시세 6억원 아파트와 주식 5,000만원, 적금 3,000만원이다. 문제는 아파트 구입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A씨. 남편은 용서하기로 했지만, 상간녀 B씨에게는 법적 책임을 묻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B씨는 남편뿐만 아니라 A씨의 남동생과도 같

아버지가 남긴 건 작은 아파트와 예금뿐인 줄 알았다. 그런데 서류를 정리하다 보니 보증 채무에 손해배상 소송까지 떠안게 됐다. 거기다 연락이 끊긴 남동생 때문에

직장에서 일하다 쓰러져도 산재(산업재해)가 아닐 수 있고, 무단 조기 퇴근 중 사고가 나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상식과 법원의 판단은 때론

친구, 친구의 사촌 오빠와 함께 세 사람이 가게를 열기로 한 A씨. 사업 경험이 있는 친구 사촌 오빠 B씨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을 시작했다. 가게

A씨는 쌍꺼풀 라인을 낮추기 위해 300만원대 비용을 들여 '절개눈매교정재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직후부터 눈이 과하게 떠지고 당기는 '과교정' 증상에 시달

결혼 전 남편의 요구로 "이혼하면 재산을 포기한다"는 각서에 서명했지만, 막상 이혼을 결심하고 보니 그 각서 한 장이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됐다. 여기에 남편이

프리랜서 모델 A씨는 최근 타투 견적을 문의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팔로워가 2만여 명에 달하는 유명 타투이스트가 A씨의 얼굴과 실명, 계좌번호까지 담긴

A씨는 몇 년 전 지인 2명과 함께 포항의 한 아파트를 5억 2000만원대에 공동으로 투자했다. 명의는 A씨 앞으로만 했다. 당시 세 사람은 '수익과 손실 모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