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사장인데 무슨 문제냐" 회사 돈으로 쇼핑한 동업자, 횡령죄로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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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사장인데 무슨 문제냐" 회사 돈으로 쇼핑한 동업자, 횡령죄로 처벌될까?

2026. 09. 03 10:57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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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동업인데 1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

수익금으로 개인 생활비·컴퓨터 구매까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친구, 친구의 사촌 오빠와 함께 세 사람이 가게를 열기로 한 A씨. 사업 경험이 있는 친구 사촌 오빠 B씨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을 시작했다.


가게 수익금은 모두 B씨의 통장으로 들어왔고, 매달 정산해서 나누기로 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B씨가 가게 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개인 쇼핑은 물론, 영업시간 외 식사비 등 생활비와 개인 컴퓨터 구입에도 가게 카드를 썼다.


A씨가 문제를 제기하며 정산받지 못한 돈을 달라고 하자, B씨는 "내가 사장인데 내 카드를 쓴 게 무슨 문제냐"며 되레 큰소리를 쳤다.


B씨의 사적 유용은 계속되고 있지만, B씨와 사촌 관계인 다른 동업자는 모른 척하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내가 사장인데 어때"…명의만 믿고 버티는 동업자, 법적 책임은?


개인적으로 회사 돈을 사용한 B씨의 주장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변호사들은 사업자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동업 관계였다면 B씨의 행위가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는 "사업자등록증상 명의는 행정적인 껍데기에 불과하다"며 "실질적으로 세 사람이 함께 가게를 운영해 왔다면 명백한 동업 관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게 통장에 들어있는 수익금은 B씨 개인의 돈이 아니라 세 사람 모두의 공유 재산"이라며 "사장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 횡령죄의 방패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명륜 오지영 변호사도 "가게 명의가 B씨 한 사람으로 되어 있고 수익금이 B씨의 통장으로 입금되더라도 그 돈은 B씨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 동업자 모두가 함께 소유하는 조합 재산으로 본다"며 "따라서 B씨가 '사장'이라는 주장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처럼 동업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했다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업무상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처벌의 핵심, '실질적 동업관계' 입증에 달렸다


결국 B씨를 처벌하고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세 사람이 '실질적인 동업 관계'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사업자 명의가 B씨 앞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동업 관계가 부정되지 않는다.


법무법인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세 사람이 실제로 공동 출자하고, 비용을 부담하며, 매달 수익을 일정 비율로 나누기로 한 동업관계였는지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동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이 공동재산에 해당하고 이를 보관하는 사람이 임의 소비한 경우 횡령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변호사들은 동업 사실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로어스 전서현 변호사는 "공동투자 내역, 수익 분배 약정이나 대화 내용, 가게 카드 사용내역, 개인 용도로 사용된 영수증, 그동안의 정산자료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다른 동업자가 B씨의 행동을 눈감아 주고 있더라도 A씨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는 "다른 동업자가 문제 삼지 않는다고 해서 무단 사용이 당연히 정당해지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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