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 문의 DM을 '공개 저격'한 팔로워 2만 타투이스트…얼굴까지 박제됐다면?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견적 문의 DM을 '공개 저격'한 팔로워 2만 타투이스트…얼굴까지 박제됐다면?

2026. 09. 02 18:33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얼굴과 실명, 계좌번호까지 담긴 대화 내용 노출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프리랜서 모델 A씨는 최근 타투 견적을 문의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팔로워가 2만여 명에 달하는 유명 타투이스트가 A씨의 얼굴과 실명, 계좌번호까지 담긴 대화 내용을 캡처해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개적으로 게시한 것이다.


게시물은 항의 후 삭제됐지만, A씨의 프로필을 통해 사업장 주소와 개인 연락처까지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라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다. A씨는 경찰에 명예훼손 등으로 신고했지만, 상대방은 계속 합의해달라는 연락을 보내오고 있다.


이 경우 형사 처벌과 별개로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고 사건을 안전하게 마무리할 방법은 없을까?


'스트레스 받는다'며 DM 박제

프리랜서 모델로 활동하는 A씨는 최근 한 타투이스트의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으로 작업 견적을 문의했다. 그런데 상대방은 돌연 "스트레스 받아서 작업 못 하겠다"는 글과 함께 A씨와 나눈 대화 캡처 화면을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렸다.


팔로워가 2만 2000여명인 공개 계정이었다. 게시물에는 A씨의 얼굴 사진과 실명, 인스타그램 아이디는 물론 계좌번호까지 그대로 노출됐다.


A씨는 자신의 계정에 모델 활동을 위한 사진이 많고, 프로필 링크를 통하면 사업자 정보와 개인 연락처까지 유추할 수 있어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A씨의 항의에 상대방은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과했지만, 이후에도 "봐달라"는 등 합의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계속 보냈다.


A씨는 우선 경찰에 초상권 침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신고하고 수사관 배정을 기다리고 있다.


형사 처벌은 '다툼 여지', 민사 배상은 '명백'


변호사들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명백하지만, 형사 처벌은 게시된 문구의 내용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법률사무소 영신 임원균 변호사는 "얼굴·실명·계좌번호를 2만 2000여 팔로워 계정에 올린 것은 명백한 초상권 및 개인정보 침해"라며 민사 책임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다만 "'스트레스 받아 작업 못 하겠다'는 문구가 형사상 명예훼손의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는 판단이 갈릴 수 있다"고 짚었다.


반면 법무법인(유) 에스제이파트너스 강지웅 변호사는 "다수에게 공개된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비방성 문구와 함께 피해자의 얼굴, 실명, 계좌번호를 노출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모욕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형사 책임 성립 가능성을 높게 봤다.


민사상 책임에 대해서는 변호사들 모두 이견이 없었다.


변호사 서아람 법률사무소의 서아람 변호사는 "대법원도 자신의 얼굴 등 식별 가능한 신체적 특징이 함부로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며 "민사상 인격권 및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의는 '피의자 조사 직후'가 최선…위자료는 수백만원 이상 가능


변호사들은 합의를 서두를 필요가 없으며, 시점을 잘 선택해야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수사관 배정 후 상대방이 경찰 조사를 받아 압박을 느끼는 때가 최적기라는 것이다.


법무법인(유한) 텍스트 박종태 변호사는 "수사관 배정 후 피의자 조사를 받고 상대방이 처벌 공포를 극대화로 느끼는 '피의자 조사 직후'에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위자료 액수에 대해 박 변호사는 "2만 팔로워 노출, 모델 직업 특성, 계좌·실명 유출 등 엄중성을 고려할 때, 민사 소송 시 판결 금액은 300만~500만원 선이나, 형사 처벌 방어를 위한 합의금 타결액은 500만~1000만원 이상도 충분히 끌어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법무법인 강남 김동엽 변호사 역시 "민사 소송을 진행할 경우 법원에서 인정되는 현실적인 위자료는 약 300만원에서 500만원 선 내외로 예상된다"고 비슷한 분석을 내놨다.

이 기사, 어떻게 보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