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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만약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이나 직접지급명령 등 강제집행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한편 면접교섭권도 법적으로 보장되며, 정당한

조언했다. 법률사무소 명중 임승빈 변호사는 "합의서는 사서증서가 아니라 공증(강제집행 인낙 문구 포함)으로 작성해 미이행 시 별도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청하는 조치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채권자들의 모든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 등이 금지된다. 법률사무소 더든든 추은혜 변호사

보증금 반환 소송은 ① 임차권등기명령 ② 내용증명 ③ 지급명령 또는 반환소송 ④ 강제집행 4단계로 진행한다. 핵심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이 휴지조각이 될까 걱정인 A씨는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해 돈을 받아내는 '강제집행'을 고민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그 비용까지

확정되기도 전에 통장 등 재산이 압류될 위기다. A씨는 항소해서 판결을 뒤집고, 강제집행도 피할 수 있을까? 1심 패소 후 '가집행' 위기…통장 압류부터 막아

, 결국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짚었다. 소송 없이 보증금 받으려면 '강제집행 인낙 공증' 필수 결론부터 말하면, 약속한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는 않는다. 배상명령은 집행권원을 하나 더 얻으려는 시도일 뿐,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변호사들은 배상명령 신청에 힘을 쏟

지한 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후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과 강제집행 등 절차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설명이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별개의 문제다. 변호사들은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이 재산을 숨겼다면 강제집행 절차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승소 판결이라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