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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 방광염을 달고 사는 초등 교사들에게 3시 하교라는 무거운 짐이 떨어졌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저출산과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꺼내 든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를 성폭행한 남편의 죄를 덮기 위해 무고한 이웃을 성폭행범으로 몬 일가족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허위 고소로 인해 억울한 이웃은 10개월간

지난 2일 오전 8시 40분쯤 충북 청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5학년 A양이 담임 교사 B씨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A양은 교실 앞쪽에 서 있던 B

학교 안에서 학생이 교사를 몰래 촬영하고 딥페이크 방식으로 합성물까지 만들었다면, 가해자가 미성년자여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나이와 행위 유형에 따라

사립학교 교사 A씨는 최근 학생과의 통화 중 욕설을 한 일로 곤욕을 치렀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학생은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며 욕설뿐 아니라

헤어진 연인에게 앙심을 품은 남성이 현직 경찰관의 도움으로 알아낸 주소를 이용해 보복 범죄를 저질렀다.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해 수사를 받게 된 경찰관은 단순

현직 교사들에게 거액을 건네고 교재에 사용할 수학 시험 문항을 제공받은 혐의로 법정에 선 '일타강사' 현우진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공정한 수능 출제

수업 방해와 교권 침해를 이유로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을 상대로 5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교권보호

7년 전 자신을 성추행한 교장을 경찰에 신고했다가 학교 옥상으로 유인당해 산 채로 불태워져 숨진 방글라데시 여학생 '누스라트 자한 라피' 보복 살해 사건의 항소심

고등학교 시절 담임 선생님의 실수로 원하던 대학의 다른 캠퍼스에 원서를 넣어야 했던 A씨. 심지어 그 교사는 A씨에게 '베이글녀'라는 말을 하며 성희롱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