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방해·교권 침해" 제자 상대로 500만 원 손해배상 소송 낸 교사 패소
"시험 방해·교권 침해" 제자 상대로 500만 원 손해배상 소송 낸 교사 패소
교권보호위 '조치없음' 결정
법원 "객관적 증거 부족해 청구 기각"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수업 방해와 교권 침해를 이유로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을 상대로 5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교권보호위원회의 무혐의 취지 결정과 객관적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학생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만점 강요하고 시험 방해"⋯제자 상대로 500만 원 손배소
서울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A씨는 2023년 당시 3학년 재학생이던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B씨가 수업 중 진행된 수행평가에서 시험을 치르지 않고 만점을 줄 것을 강요하고, 수행평가 시험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023년 7월 10일 수행평가 도중 질문을 가장해 다른 학생들에게 힌트가 되는 발언을 하는 등 시험 방해 행위를 저질러 업무를 방해하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업무방해 및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손해배상금 300만 원,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 200만 원을 합쳐 총 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했다.
교권보호위 "침해 아니다"⋯법원도 "객관적 증거 부족"
서울서부지방법원은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B씨가 수행평가에서 무시험 만점을 강요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앞서 진행된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판단이 주요하게 참작됐다.
A씨는 소송에 앞서 교권보호위원회에 B씨에 대한 조치를 청구했으나, 위원회는 2023년 7월 19일 당사자 진술과 제출 자료를 종합 검토한 뒤 B씨의 행위가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조치없음' 결정을 의결했다.
"소송하세요" 발언과 힌트 질문⋯"불법행위 성립 안 돼"
A씨가 문제 삼은 B씨의 일부 언행은 사실로 인정됐으나, 법원은 이를 불법행위나 위법한 행위로 보지 않았다.
실제 B씨는 2023년 7월 5일 교감 등이 참석한 수행평가 이의 제기 질의응답 시간에 A씨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며 "소송할 거면 하세요"라고 말했고, 7월 10일 수행평가 중 질문을 하다가 다른 학생들에게 힌트가 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B씨의 발언이 수행평가 이의 해소를 위해 마련된 공식 질의응답 자리에서 이루어진 점에 주목했다. 공식 석상에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교사 발언을 공개한 행위 자체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피고가 일부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다거나 수행평가를 치르면서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다가 힌트가 되는 발언을 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실만으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씨가 교원지위법 제19조에서 정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나 민법상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비용 역시 패소한 원고 A씨가 부담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