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지방 캠퍼스 수시 접수' 안내한 담임...성희롱까지 했는데 고소될까?
실수로 '지방 캠퍼스 수시 접수' 안내한 담임...성희롱까지 했는데 고소될까?
원서 안내 실수로 피해 학생 4명
'베이글녀'라며 성희롱까지

서울 시내에서 하교하는 학생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모습 / 연합뉴스
고등학교 시절 담임 선생님의 실수로 원하던 대학의 다른 캠퍼스에 원서를 넣어야 했던 A씨. 심지어 그 교사는 A씨에게 '베이글녀'라는 말을 하며 성희롱하기도 했다.
A씨는 졸업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당시 사과 없이 김치를 주거나 집까지 태워주는 등 어물쩍 넘어가려 했던 교사의 태도가 괘씸해 지금이라도 책임을 묻고 싶다. 부모님은 조용히 넘어가자고 했지만 A씨는 분을 삭일 수 없다.
과거 담임 교사의 잘못을 이제 와서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을까?
담임 실수로 꼬인 4명의 대입…사과는 없었다
A씨가 고등학교 3학년 시절, 당시 담임 교사는 서울에 있는 캠퍼스에 지원하려던 A씨를 포함한 학생 4명에게 지방 캠퍼스에 원서를 접수하라고 잘못 안내했다.
A씨는 이 실수로 대입에서 불이익을 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사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대신, 김치를 주거나 A씨를 집까지 차로 태워주는 등 개인적인 호의를 베푸는 방식으로 상황을 무마하려 했다.
A씨는 "역겨워서 지금이라도 소송하고 싶다"며 "이런 식으로 슬쩍 넘어가려고 한 게 어이가 없다"고 토로했다.
'손해배상'은 가능…단, '3년' 시효가 관건
변호사들은 형사적으로 죄를 묻기는 어렵지만, 민사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고 봤다. 다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즉 소멸시효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률사무소 오율의 전경석 변호사는 "형사 고소는 구체적인 혐의를 특정하기가 애매해 진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원서 접수에서 불이익을 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봤다.
법무법인 베테랑의 윤영석 변호사는 "고등학생에게 있어 대학교 진학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며 "실수가 명백하므로 약간의 증거만 있으면 승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변호사는 "교사 본인뿐 아니라 상급자인 교장 등에게도 관리·감독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관건은 시간이다.
윤 변호사는 "손해배상청구의 시효는 3년밖에 되지 않으므로 시효 도과 전에 소송 제기를 검토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가 '졸업한 지 오래됐다'고 한 만큼,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3년이 지났다면 소송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베이글녀' 발언도 별도 손해배상 가능
교사의 성희롱 발언에 대해서도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게 변호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 역시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다만 두 변호사 모두 증거 확보가 핵심이라고 입을 모았다.
전경석 변호사는 "성희롱을 당한 부분에 대해서도 증거 입증이 가능하시다면 관련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린다"고 조언했다.
윤영석 변호사 또한 "성희롱 부분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 보인다"면서도 "이 부분은 증거가 남아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