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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에서 자전거를 타던 8살 아이를 배달 오토바이로 친 배달원 A씨. 경찰은 5개월 수사 끝에 A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이 CCTV를 다

구독자 44만 명을 보유한 여행 크리에이터 '모르는지(본명 안은지)'가 해외 여행 중 겪은 위급 상황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3월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

실종 석 달 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제주 장 모 씨 사건을 두고 무성한 타살 의혹이 제기됐지만, 법률 전문가는 조목조목 그 개연성을 반박하며 사태의 본질을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가 다치거나 숨지면 단순 음주운전과는 전혀 다른 법이 적용된다. 어떤 죄명이 붙느냐에 따라 형량 범위가 크게 달라지기

자녀를 차에 태운 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면, 음주운전 처벌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동승한 아이가 있다는 사실이 별도의 아동학대 혐의로 이어질

초등학교 앞에서 차량에 치여 전치 8주의 심각한 좌측 발목 분쇄골절상을 입은 오토바이 운전자. 그리고 빌딩 지하 주차장에서 차에 치여 얼굴에 전치 3주의 상처를

A씨는 최근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A씨 차량의 조수석과 택시의 왼쪽 뒷좌석 범퍼가 충돌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A씨는 충돌

약 일주일 전, A씨는 주차해 둔 자신의 차량 측면에서 A4용지 크기의 긁힌 자국을 발견했다. 가해 차주가 남긴 연락처가 있어 전화를 걸었지만, 일주일이 되도록

운전 중 차로를 변경하다가 뒤차와 가볍게 부딪힌 A씨. 하지만 A씨는 사고가 난 줄도 몰랐다. 상대 운전자가 화를 내는 모습은 봤지만, 차선 변경에 대한 항의라고

접촉사고 후 상대방이 "괜찮다"고 해서 연락처 교환 없이 그냥 자리를 떴다면, 나중에 뺑소니로 처벌받을 수 있다. 반면, 상대방과 함께 병원까지 동행해 조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