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 무는 괴담 속 미궁 빠진 장미란씨 사건…마지막 남은 돌파구는 '디지털 포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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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 무는 괴담 속 미궁 빠진 장미란씨 사건…마지막 남은 돌파구는 '디지털 포렌식'

2026. 08. 31 12:04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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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부터 장기밀매 연루설까지

투명한 의혹 해소 촉구 목소리

도보여행자들이 26일 제주시 한림읍의 장기실종자 장미란씨 시신이 발견된 야자수농장 옆을 지나는 모습. /연합뉴스

실종 석 달 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제주 장 모 씨 사건을 두고 무성한 타살 의혹이 제기됐지만, 법률 전문가는 조목조목 그 개연성을 반박하며 사태의 본질을 짚었다.


발 닿은 시신과 목뿔뼈 골절, 결정적인 타살 증거일까


31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한 손수호 변호사는 장 씨의 사인과 관련해 쏟아지는 세간의 의혹을 법의학적 관점에서 분석했다.


대중이 가장 강하게 타살을 의심하는 대목은 장 씨가 야자나무에 끈을 매고 발이 바닥에 닿은 앉은 자세로 발견됐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손 변호사는 신체 일부가 땅이나 물건에 닿아 있는 '불완전 의사(목맴사)' 상태로 발견되는 자살 사례가 법의학적으로 상당히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고리, 샤워기 줄이 이용된 사례도 굉장히 많고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머리만 밖으로 내놓은 상태에서 매달아도 사망하는 경우가 있다"며 일반적인 상식과 실제 법의학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당초 특이 골절이 없다고 발표했다가 뒤늦게 국과수 부검에서 설골 골절이 확인된 점도 논란을 키웠다.


경찰이 무언가를 숨기려 했다는 비판이 일었으나, 손 변호사는 이 역시 오해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8500여 건의 관련 논문을 검토한 결과 설골 골절 유무만으로는 자살과 타살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손 변호사는 "설골 골절은 엄청 중요한 단서처럼 보이지만 사실 자살과 타살을 구분하는 단서가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음모론 키운 건 경찰의 '업보', 돌파구는 디지털 포렌식뿐


온라인을 중심으로 퍼진 장기 밀매 조직 연루설이나 뺑소니 위장설 등 극단적인 범죄 피해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범죄 조직이 살해 후 시신을 굳이 야자나무 숲에 다시 가져다 놓을 이유가 없고, 교통사고라면 뼈의 다발성 골절이나 차량 파손 흔적이 남아야 하지만 전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사태의 본질은 실종 초기 전산을 허위 조작한 부 경장 사건 등으로 바닥에 떨어진 경찰에 대한 신뢰 문제다.


손 변호사는 작금의 상황을 경찰의 "자업자득"이라 비판하며, 유족의 이의 제기가 없더라도 '변사 사건 심의위원회'를 열어 대중의 불신을 투명하게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극심한 시신 부패로 물리적 단서 확보가 어려운 현재,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장 씨의 심리 상태와 행적이 고스란히 담겼을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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